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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959453-B1 - Strap for camera bag that can be transformed into a camera wrist strap and Camera bag having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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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카메라 손목 스트랩으로 변형 가능한 카메라 가방용 스트랩에 관한 것으로서, 소정 길이를 갖도록 길게 형성되며, 일단에 카메라 가방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는 제1 결합고리가 마련되는 제1 스트랩; 및 제1 스트랩보다 짧은 길이를 갖도록 형성되며, 일단에 카메라 가방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는 제2 결합고리가 마련되고, 타단에 제1 스트랩의 타단이 탈착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는 버클부가 마련되는 제2 스트랩을 포함하며, 제2 스트랩은, 양단이 각각 제2 결합고리와 버클부에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되는 제2-1 스트랩과, 일단이 제2-1 스트랩의 일단과 연결되어 제2 결합고리와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되고 제2-1 스트랩보다 짧은 길이를 갖도록 타단이 연장되는 제2-2 스트랩을 포함하고, 제2 스트랩이 카메라 가방 및 제1 스트랩에서 분리된 경우, 제2-2 스트랩의 타단이 버클부에 결합되어 제2-1 및 제2-2 스트랩이 폐곡선을 이루어 손목이 끼워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

Inventors

  • 김권기

Assignees

  • 삼덕상공(주)

Dates

Publication Date
20260506
Application Date
20240510

Claims (4)

  1. 양단이 카메라 가방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며 사용자가 어깨에 멜 수 있도록 소정 길이를 갖는 카메라 가방용 스트랩으로서, 소정 길이를 갖도록 길게 형성되며, 일단에 카메라 가방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는 제1 결합고리가 마련되는 제1 스트랩; 및 상기 제1 스트랩보다 짧은 길이를 갖도록 형성되며, 일단에 카메라 가방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는 제2 결합고리가 마련되고, 타단에 상기 제1 스트랩의 타단이 탈착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는 버클부가 마련되는 제2 스트랩을 포함하며, 상기 제2 스트랩은, 양단이 각각 상기 제2 결합고리와 상기 버클부에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되는 제2-1 스트랩과, 일단이 상기 제2-1 스트랩의 일단과 연결되어 상기 제2 결합고리와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되고 상기 제2-1 스트랩보다 짧은 길이를 갖도록 타단이 연장되는 제2-2 스트랩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스트랩이 카메라 가방 및 제1 스트랩에서 분리된 경우, 상기 제2-2 스트랩의 타단이 상기 버클부에 결합되어 상기 제2-1 및 제2-2 스트랩이 폐곡선을 이루어 손목이 끼워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며, 상기 제2 스트랩은, 상기 제2 결합고리에 결합되는 결합링을 더 포함하며, 상기 결합링이 카메라에 형성된 결합부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며, 상기 제2 스트랩은, 상기 제2-1 스트랩을 감싸면서 결합되되 상기 제2-1 스트랩의 길이방향을 따라 이동 가능한 지지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1 스트랩의 타단 또는 상기 제2-2 스트랩의 타단이 상기 제2-1 스트랩과 상기 지지부 사이로 끼워져 결합되어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손목 스트랩으로 변형 가능한 카메라 가방용 스트랩.
  2. 삭제
  3. 삭제
  4. 카메라를 수납할 수 있는 가방 몸체; 및 상기 가방 몸체에 양단이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는 청구항 1의 카메라 가방용 스트랩을 포함하는 카메라 가방.

Description

카메라 손목 스트랩으로 변형 가능한 카메라 가방용 스트랩 및 이를 갖는 카메라 가방{Strap for camera bag that can be transformed into a camera wrist strap and Camera bag having the same} 본 발명은 카메라 가방용 스트랩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카메라 손목 스트랩으로 변형할 수 있는 카메라 가방용 스트랩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카메라용 가방은 카메라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가지는 가방 몸체와, 가방 몸체의 수납공간을 개폐하는 커버와, 어께에 멜 수 있도록 가방 몸체에 연결되는 스트랩으로 구성되며, 사용자는 가방 몸체의 수납공간에 카메라를 수납하여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 카메라용 가방의 스트랩은 가방 본체에 일체로 고정되어 있거나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어깨에만 멜 수 있도록 길게 구성되어 있어서 가방 스트랩을 카메라 손목 스트랩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카메라 자체에도 어깨나 목에 멜 수 있는 얇은 스트랩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카메라용 가방의 스트랩과 마찬가지로 어깨에 멜 수 있도록 길게 구성되어 있어서 카메라 손목 스트랩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스트랩에 별도의 걸림수단을 구비하여 손목에 걸릴 수 있는 정도의 걸림공간을 형성하여 손목에 걸 수도 있겠으나 스트랩이 뭉쳐져야 하거나 여러 번 감아야 할 것이므로 휴대나 사용 시 불편함이 뒤따른다. 한편, 카메라 전용 손목 스트랩이 별도로 상용화되어 있고 이를 통해 손목 스트랩을 손목에 걸고 카메라를 휴대할 수 있으나, 카메라 전용 손목 스트랩을 카메라 스트랩과 별도로 구입해서 두 가지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결국, 카메라 스트랩만으로 어깨에 메는 기능과 손목에 거는 기능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카메라 가방을 나타낸 도면 대용 사진. 도 2 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카메라 가방용 스트랩의 분리 과정을 보인 도면 대용 사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카메라 가방용 스트랩의 제2 스트랩을 보인 도면 대용 사진. 도 6 내지 도 10은 도 5의 제2 스트랩을 손목 스트랩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보인 도면 대용 사진. 도 11은 도 5의 제2 스트랩을 손목 스트랩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보인 도면 대용 사진. 이하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관하여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다만, 이하에서 설명되는 실시 예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이하의 실시 예로만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 내지 도 11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카메라 손목 스트랩으로 변형 가능한 카메라 가방용 스트랩과 카메라 가방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메라 가방(10)은 가방 몸체(100)와 스트랩(200)을 포함한다. 가방 몸체(100)는 카메라를 수납할 수 있는 것이면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하며, 가방 몸체(100)의 상단 양측에 스트랩(200)이 결합되는 결합구(110)가 마련된다. 스트랩(200)은, 도 2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양단이 카메라 가방(10)의 가방 몸체(100)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며 사용자가 어깨에 멜 수 있도록 소정 길이를 가지며, 제1 스트랩(210), 제2 스트랩(220)으로 구성된다. 제1 스트랩(210)은 소정 길이를 갖도록 길게 형성되며, 일단에 가방 몸체(100)의 결합구(110)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도록 마련되는 제1 결합고리(212)를 가진다. 제1 스트랩(210)의 타단에는 별도의 결합고리가 마련되지 않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2 스트랩(220)의 버클부(224)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된다. 예컨대, 제1 스트랩(210)의 타단은 제2 스트랩(220)의 버클부(224)에 형성된 복수의 홀에 끼워져 결합되고 필요에 따라 길이 조절도 가능하게 된다. 제2 스트랩(220)은 제1 스트랩(210)보다 짧은 길이를 갖도록 형성되며, 일단에 가방 몸체(100)의 결합구(110)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도록 마련되는 제2 결합고리(223)를 가진다. 제2 스트랩(220)의 타단에는 제1 스트랩(210)의 타단이 탈착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버클부(224)가 마련된다. 버클부(224)는 중단부를 기준으로 양단부와의 사이에 한 쌍의 홀(도면부호 표시되지 않음)을 갖는 형태를 가지며, 버클부(224)의 중단부에 제2 스트랩)의 타단이 감싸면서 결합고정되고, 버클부(224)의 한 쪽의 홀로 제1 스트랩(210)의 타단이 끼워져 버클부(224)의 다른 한 쪽의 홀로 끼워지면서 제1 스트랩(210)이 결합고정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길이로 조절될 수 있다. 제2 스트랩(220)은 가방 몸체(100) 및 제1 스트랩(210)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분리된 상태에서 카메라 손목 스트랩으로 변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2 스트랩(220)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1 스트랩(221)과 제2-2 스트랩(222)을 포함한다. 제2-1 스트랩(221)은 양단이 각각 제2 결합고리(223)와 버클부(224)에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된다. 제2-2 스트랩(222)은 일단이 제2-1 스트랩(221)의 일단과 연결되어 제2 결합고리(223)와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되고 제2-1 스트랩(221)보다 짧은 길이를 갖도록 타단이 연장된다. 제2-2 스트랩(222)은 제2-1 스트랩(221)의 1/3~1/2 사이의 길이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제2 스트랩(220)을 카메라 가방(10)의 가방 몸체(100) 및 제1 스트랩(210)에서 분리하여 손목 스트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2-2 스트랩(222)의 타단을 버클부(224)에 끼워 제2-1 스트랩(221)과 제2-2 스트랩(222)이 폐곡선을 이루도록 하여 손목이 끼워질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면 되고(도 6 내지 도 10 참고), 이후 제2 스트랩(220)의 제2 결합고리(223)를 카메라 가방(10)이나 카메라(도시되지 않음)에 결합하면 손목 휴대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제2 스트랩(220)을 카메라에 결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2 결합고리(223)에 결합되는 결합링(226)을 더 포함할 수 있고, 결합링(226)이 카메라에 형성된 결합부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한편, 제2 스트랩(220)은 제2-1 스트랩(221)을 감싸면서 결합되고 제2-1 스트랩(221)의 길이방향을 따라 이동 가능한 지지부(225)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제1 스트랩(210)의 타단이 제2-1 스트랩(221)에 결합되는 경우 또는 제2-2 스트랩(222)의 타단이 제2-1 스트랩(221)에 결합되는 경우에, 제1 스트랩(210)의 타단 또는 제2-2 스트랩(222)의 타단이 지지부(225) 사이로 끼워져 결합되어 지지됨으로써 예기치 않은 분리가 방지된다. 이상과 같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카메라 가방용 스트랩(200)을 손목 스트랩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과정을 도 1 내지 도 11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우선,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트랩(200)이 가방 몸체(100)에 결합되어 어깨에 멜 수 있는 경우, 제1 스트랩(210)의 타단이 제2 스트랩(220)의 버클부(224)에 끼워져 결합되고 지지부(225)에 의해 지지된다. 손목 스트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 2 내지 도 4의 과정을 거쳐 제2 스트랩(220)을 가방 몸체(100)와 제1 스트랩(210)으로부터 분리하고, 도 6 내지 도 10의 과정을 거쳐 제2 스트랩(220)을 손목을 끼울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하면 된다. 즉, 제1 스트랩(210)의 타단을 제2 스트랩(220)의 지지부(225)에서 분리한 다음 제2 스트랩(220)의 버클부(224)에서 분리한다(도 2 및 도 3). 그러고 나서, 제2 스트랩(220)의 제2 결합고리(223)를 가방 몸체(100)의 결합구(110)에서 분리하면(도 4) 제2 스트랩(220)이 가방 몸체(100)와 제1 스트랩(210)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그러고 나서, 제2-1 스트랩(221)의 타단에 결합되어 있는 버클부(224)가 제2-2 스트랩(222)의 타단에 위치하도록 제2-1 스트랩(221)이 휘어지게 한다(도 6). 그러고 나서, 제2-2 스트랩(222)의 타단을 버클부(224)의 한 쪽 홀을 관통시키고 버클부(224)의 다른 한 쪽의 홀에 관통시켜 결합한 다음(도 7) 지지부(225)에 끼워 지지되게 한다(도 9). 그러고 나서, 제2-2 스트랩(222)의 타단을 잡아당기면 손목이 끼워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 손목 스트랩으로의 변형이 완료된다(도 10). 이와 같이 변형된 제2 스트랩(220)은 제2 결합고리(223)에 가방 몸체(100)를 결합해서 사용하거나(도 11),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제2 스트랩(220)의 결합링(226)에 카메라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다양하게 변형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