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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500310-Y1 - A PORTABLE SIMPLE URIN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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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휴대용 간이 소변기에 관한 것으로서, 휴대용 간이 소변기는 둘레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리브가 형성된 복수개의 차폐패널 및 일방향으로 회전시켜 서로 다른 차폐패널의 리브를 고정시키되, 각각의 리브를 중심으로 엇갈리게 고정시키는 연결 브라켓을 포함하여, 차폐패널의 리브를 엇갈리게 고정함으로써 바람이나 외부 충격에도 패널이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향상되고, 안착부 및 개구홀 구조를 통해 도구 없이 손쉽게 설치 및 분해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Inventors

  • 서진용

Assignees

  • 주식회사 서진

Dates

Publication Date
20260506
Application Date
20250306

Claims (5)

  1. 둘레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리브가 형성된 복수개의 차폐패널; 브라켓 본체와, 상기 브라켓 본체에서 양측으로 연장되어 리브에 대응하는 제1고정홀 및 제2고정홀에서 일방향으로 개구된 제1개구홀 및 제2개구홀이 각각 형성된 제1고정구 및 제2고정구를 포함한 제1안착부와, 상기 브라켓 본체에 상기 제1안착부와 평행하게 반대편에 제3고정홀 및 제4고정홀이 형성되되 상기 제1개구홀 및 상기 제2개구홀과 반대방향으로 제3개구홀 및 제4개구홀이 각각 형성된 제3고정구 및 제4고정구를 포함한 제2안착부를 구비하며, 일방향으로 회전시켜 서로 다른 차폐패널의 리브를 고정시키되 각각의 리브를 중심으로 엇갈리게 고정시키는 연결 브라켓; 및 상기 제1안착부 및 상기 제2안착부에서 평행하게 연장되어 상기 차폐패널 간의 간격을 조절시키는 확장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간이 소변기.
  2. 삭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브라켓 본체는, 상기 제1안착부와 상기 제2안착부가 서로 소정간격 이격되어 상기 리브가 삽입되는 삽입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간이 소변기.
  4. 삭제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확장구는, 상기 제2고정구에서 상기 제1고정구의 반대방향으로 상기 제2고정홀에서 연장된 제1확장홀; 및 상기 제4고정구에서 상기 제3고정구의 반대방향으로 상기 제4고정홀에서 연장된 제2확장홀;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간이 소변기.

Description

휴대용 간이 소변기{A PORTABLE SIMPLE URINE MACHINE} 본 고안은 분해 조립이 편리하고, 조립된 상태에서 바람이나 외부 충격에도 패널이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 내구성 향상과 안정성이 높은 휴대용 간이 소변기를 제공하려는데 있다. 본 고안의 실시예들은 휴대용 간이 소변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간이 소변기의 설치 및 해체를 용이하게 하는 휴대용 간이 소변기에 관한 것이다. 이하에 기술되는 내용은 단순히 본 실시예와 관련되는 배경 정보만을 제공할 뿐 종래기술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유원지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의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각종 제조업체의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는 공공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간이 화장실은 실외에 설치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로 용이하게 이동시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간이 화장실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사용자의 노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방에 세워진 패널 내에 오물통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패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중이 가벼운 섬유 강화 플라스틱(FRP)이나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패널을 사용하고 있으나 설치 및 해체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려서 해체하지 않고 모양대로 지게차나 트럭 또는 트레일러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여 설치한다. 이에 따르면, 종래의 간이 화장실은 사용자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방면에 설치되는데, 패널 간 연결을 위해 볼트로 체결 및 해체되기 때문에 설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치 장비를 휴대해야하기 때문에 조립이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조립한 상태에서 운반을 하게 되면 간이 화장실의 크기 및 무게의 증가로 인해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와 협소한 공간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고층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립된 상태의 패널을 이동시키는 것이 어렵고, 패널을 분리하여 이동 후 조립 시 조립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지상에 설치되고 있어 고층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문제가 있었다. 도 1은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간이 소변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연결 브라켓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2의 정면도 및 좌측면도이다. 도 4는 도 3의 작동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 5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간이 소변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6은 도 5의 연결 브라켓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7은 도 5에 의해 차폐패널이 접혀진 상태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고안의 실시예에 대한 구성 및 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본 고안을 특정한 개시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고안의 사상 및 기술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 상에 기재된 특징,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단계, 동작, 구성 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 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여기서, 반복되는 설명, 본 고안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고안의 요지를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본 고안의 실시형태는 당 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고안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면에서의 요소들의 형상 및 크기 등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과장될 수 있다. 도 1은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간이 소변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연결 브라켓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본 고안의 휴대용 간이 소변기의 일실시예를 설명하면, 휴대용 간이 소변기는 차폐패널(10)과 연결 브라켓(20)을 포함한다. 차폐패널(10)은 복수개로 서로 연결하여 소정의 공간을 형성시켜 작업자가 소변을 이용하도록 사면 중 일부를 차폐시킬 수 있다. 차폐패널(10)은 둘레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리브가 형성될 수 있다. 차폐패널(10) 중 어느 하나에는 소변기를 설치 및 해체할 수 있다. 차폐패널(10)은 제1차폐패널(11), 제2차폐패널(12), 제3차폐패널(13)을 포함할 수 있다. 제1차폐패널(11)은 둘레 상측과 하측의 측벽에 서로 마주하고, 제1차폐패널(11) 외부측을 향해 개구된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제1리브(111)가 각각 형성된다. 제2차폐패널(12) 및 제3차폐패널(13)은 제1차폐패널(11)의 제1리브(111)에 대응하여 각각 제2리브(121) 및 제3리브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제1차폐패널(11)과 제2차폐패널(12)을 연결 및 고정시키기 위해 제1리브(111)와 제2리브(121)를 연결하는 연결 브라켓(20)을 포함할 수 있다. 연결 브라켓(20)은 리브 사이에서 일방향으로 회전시켜 서로 다른 차폐패널의 리브에 고정될 수 있다. 연결 브라켓(20)은 각각의 리브를 중심으로 엇갈리게 고정시켜 차폐패널(10)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 연결 브라켓(20)은 브라켓 본체(21)와, 제1안착부(22), 제2안착부(23), 삽입구(24)를 포함한다. 브라켓 본체(21)는 브라켓 본체(21)의 상측 및 하측에 각각 제1안착부(22)와 제2안착부(23)가 구비되고, 제1안착부(22)와 제2안착부(23) 사이에 리브(121,111)가 안착되는 삽입구(24)가 형성될 수 있다. 제1안착부(22)는 브라켓 본체(21)의 일편에서 양측으로 연장되어 리브에 대응하는 제1고정홀(2211) 및 제2고정홀(2221)에서 일방향으로 개구된 제1개구홀(2212) 및 제2개구홀(2222)이 각각 형성된 제1고정구(221) 및 제2고정구(222)를 포함할 수 있다. 제1고정구(221) 및 제2고정구(222)는 동일한 방향으로 일측이 개구되어 각각 제2차폐패널(12)의 제2리브(121)와 제1차폐패널(11)의 제1리브(111)가 삽입되어 제1개구홀(2211) 및 제2개구홀(2221)에 안착할 수 있다. 제1고정구(221) 및 제2고정구(222)는 내경이 제2리브(121)와 제1리브(111)의 외경에 대응하여 각 리브의 외면이 밀착되기 때문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 제2안착부(23)는 제1안착부(22)와 평행하게 브라켓 본체(21)의 반대편에서 양측으로 연장되어 리브에 대응하는 제3고정홀(2311) 및 제4고정홀(2321)에서 일방향으로 개구된 제3개구홀(2312) 및 제4개구홀(2322)이 각각 형성된 제3고정구(231) 및 제4고정구(232)를 포함할 수 있다. 제3고정구(231) 및 제4고정구(232)는 제1고정구(221) 및 제2고정구(222)의 반대편에서 서로 동일한 방향으로 일측이 개구되어 각각 제2차폐패널(12)의 제2리브(121)와 제1차폐패널(11)의 제1리브(111)가 삽입되어 제3개구홀(2311) 및 제4개구홀(2321)에 안착할 수 있다. 제3고정구(231) 및 제4고정구(232)는 리브의 일측을 고정시키는 제1고정구(221) 및 제2고정구(222)의 반대편에서 리브가 삽입되어 고정될 수 있다. 때문에, 제1고정구(221) 및 제2고정구(222)와 제3고정구(231) 및 제4고정구(232)는 리브를 중심으로 서로 엇갈린 방향에서 삽입되어 리브의 상측 및 하측을 서로 반대방향에서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다. 또한, 브라켓 본체(21)는 제1안착부(22)와 상기 제2안착부(23)가 서로 소정간격 이격되어 리브가 삽입되는 삽입구(24)를 포함할 수 있다. 도 3은 도 2의 정면도 및 좌측면도이고, 도 4는 도 3의 작동을 나타내는 도이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연결 브라켓(20)의 작동을 설명하면, 제1리브(111)와 제2리브(121)에 브라켓 본체(21)의 삽입구(24)를 배치시킨다. 브라켓 본체(21)의 제1개구홀(2212) 및 제2개구홀(2222)을 향하여 브라켓 본체(21)를 회전시키면, 각 개구홀을 통해 리브(111,121)가 통과하여 고정홀에 안착된다. 이에 따르면, 제1고정구(221) 및 제2고정구(222)와 제3고정구(231) 및 제4고정구(232)는 리브를 중심으로 서로 엇갈린 방향에서 삽입되어 브라켓 본체(21)가 결합되기 때문에 제1차폐패널 및 제2차폐패널을 각 리브의 상측 및 하측을 서로 반대방향에서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3차폐패널과 제1차폐패널의 리브를 연결 브라켓(20)으로 연결시켜 차폐패널에 의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고안의 휴대용 간이 소변기는 차폐패널의 리브에 연결 브라켓이 엇갈리게 고정되어 바람이나 외부 충격에도 차폐패널이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 구조적인 안정성 및 내구성이 향상되고, 차폐패널을 고정시키기 위한 다른 도구 없이 손쉽게 설치 및 분해할 수 있어서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도 5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간이 소변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고, 도 6은 도 5의 연결 브라켓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며, 도 7은 도 5에 의해 차폐패널이 접혀진 상태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도 5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