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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60060526-A - Method and apparatus for displaying test results for all ingredients to be written on a produc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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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방법은, 통신망을 통해 단말장치로부터, 일련의 성분명들과 그들의 함량비들로 구성된 전성분 정보와 패키지에 대한 이미지를 수신하고, 그 수신된 이미지에 포함된 전성분 표기 영역으로부터 일련의 텍스트 항목들을 추출하여, 상기 일련의 텍스트 항목들에서 상기 일련의 성분명들과 매칭되는 텍스트 항목들에 대한 각각의 함량비를 파악한 다음, 함량비가 파악된 텍스트 항목들의 세트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지정된 검사 진행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전성분 표시 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적어도 상기 텍스트 항목들이 표시되는 제 1정보블록과, 적어도 검사 결과에 부합하는 용어들이 표시되는 제 2정보블록과, 적어도 상기 전성분 표기 영역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제 3정보블록에 나누어 하나 이상의 페이지로 작성하여 단말장치에 제공한다. 그리고, 제 3정보블록의 이미지 상에서, 상기 제 1정보블록에 오류일 수 있는 것으로 표시된 피검 성분명 항목들에서 상기 텍스트 항목에 해당하는 모두에 대해서는, 각 텍스트 항목이 추출된 영역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차별화되게 표현한다.

Inventors

  • 곽태일
  • 김준일
  • 이서연
  • 신원철
  • 박은정

Assignees

  • 주식회사 씨디알아이

Dates

Publication Date
20260506
Application Date
20241024

Claims (20)

  1. 전성분 라벨의 이미지를 검사하여 표시하는 서버의 방법에 있어서, 통신망을 통해 임의의 단말장치로부터, 일련의 성분명들과 그들의 함량비들로 구성된 전성분 정보와 패키지에 대한 이미지를 수신하는 1단계와, 상기 수신된 이미지를 처리하여 그 이미지에 포함된 전성분 표기 영역으로부터 일련의 텍스트 항목들을 추출하는 2단계와, 상기 일련의 텍스트 항목들에서, 상기 일련의 성분명들과 매칭되는 텍스트 항목들에 대한 각각의 함량비를 파악하는 3단계와, 함량비가 파악된 텍스트 항목들의 세트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지정된 검사 진행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전성분 표시 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킨 하나 이상의 페이지를 작성하여 상기 임의의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하나 이상의 페이지는, 적어도 상기 텍스트 항목들이 표시되는 제 1정보블록과, 적어도 검사 결과에 부합하는 용어들이 표시되는 제 2정보블록과, 적어도 상기 전성분 표기 영역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제 3정보블록을 포함하도록 작성되고, 상기 이미지 상에서, 상기 제 1정보블록에 오류일 수 있는 것으로 표시된 피검 성분명 항목들에서 상기 텍스트 항목에 해당하는 모두에 대해서는, 각 텍스트 항목이 추출된 결함용어 영역이, 상기 이미지에 대해 시각적으로 차별화되게 표현되는 것인 방법.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4단계는, 상기 결함용어 영역에 대해, 상기 일련의 성분명들과 매칭되지 않는 텍스트 항목에 대한 결함용어 영역과 매칭되는 텍스트 항목에 대한 결함용어 영역이 서로 다른 시각적 요소를 통해 구별될 수 있게 하는 것인 방법.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제 1정보블록에서, 이용자에 의해 선택된, 오류일 수 있는 것으로 표시된 텍스트 항목이 추출된 용어 영역에, 이용자에 의해 현재 선택된 항목에 해당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시각적 차별화 요소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방법.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정보블록과 상기 제 2정보블록은 서로 좌우에 배치된 형태로 제 1페이지에 포함되고, 상기 제 3정보블록은, 상기 제 1페이지와는 별도인 제 2페이지에 포함되는 것인 방법.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페이지는, 상기 제 3정보블록을 요청할 수 있는 컨트롤 개체를 포함하여 작성되고, 상기 제 2페이지는, 상기 제 1페이지에서 상기 컨트롤 개체가 이용자에 의해 선택되었을 때 상기 임의의 단말장치로 전송되는 것인 방법.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정보블록에 표시되는 피검 성분명 항목들 중, 지정된 하나 이상의 검사 진행국가에 대한 검사에서 오류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오류가능 항목은, 오류의 이유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적 요소에 의해 차별적으로 표시되는 것인 방법.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서로 다른 시각적 요소가 의미하는 각각의 오류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상기 제 1정보블록에 연접하여 제시되는 것인 방법.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에 제시되는 오류의 이유에는, 수신된 성분명이 성분명의 용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제 1내용, 표시 지침에 부합하지 않다는 제 2내용, 수신된 성분명이 추출된 텍스트 항목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 3내용, 그리고 추출된 텍스트 항목이 수신된 일련의 성분명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 4내용이 적어도 포함되는 것인 방법.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내용은, 성분명의 기재 순서가 함량비에 따른 순서와 맞지 않는 것과, 색소에 대한 표기가 상기 전성분 표시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과, 알러젠 물질에 대한 표기가 상기 전성분 표시 지침에 부합하는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 방법.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이용자에 의해 상기 오류가능 항목이 선택되었을 때, 그 선택된 항목의 아래에 해당 오류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텍스트 정보와, 해당 오류를 해소할 수 있는 성분명의 제공 또는 성분명의 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컨트롤 개체를 적어도 포함하는 서브 블록이 펼쳐진 형태가 되도록, 상기 제 1정보블록이 포함된 페이지를 재작성하여 상기 임의의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5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방법.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5단계는, 선택된 오류가능 항목에 대한 오류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추천 성분명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상기 서브 블록에 포함시켜 제시하는 것인 방법.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추천 성분명은, 상기 선택된 오류가능 항목의 특정 피검 성분명과 유사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은, 성분명 사전에 등재된 용어이고, 상기 유사도는, 상기 특정 피검 성분명과 상기 성분명 사전의 용어들 간에, 서로 동일해지기 위해 삭제, 추가 또는 대체해야 하는 글자 또는 문자의 수에 근거해 산출되는 것인 방법.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컨트롤 개체가 이용자에 의해 선택되었을 때, 상기 선택된 오류가능 항목에 대해 이용자가 선택한 또는 제공한 성분명을, 상기 제 2정보블록에서, 상기 선택된 오류가능 항목의 원 성분명에 대한 함량비에 의해 정해지는 순서의 위치에 삽입하여, 상기 제 2정보블록이 포함된 페이지를 재작성하여 상기 임의의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6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방법.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4단계는, 이용자에 의한 선택 시에, 그 선택에 앞서 상기 제 2정보블록을 갱신한 상태에 앞선 상태의 정보를 상기 제 2정보블록이 리스트하도록, 상기 제 2정보블록이 포함된 페이지를 재작성하여 전송하게 되는 컨트롤 개체를 상기 제 2정보블록이 포함된 페이지에 포함시켜 상기 하나 이상의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인 방법.
  15.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블록에는, 이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기 오류가능 항목이 오류가 되는 검사 국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는 것인 방법.
  16.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 블록에는, 이용자에 의한 선택 시에, 상기 오류가능 항목이 오류가 되게 하는 해당 국가의 표시 지침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작성하여 제공하게 되는 컨트롤 개체가 더 포함되는 것인 방법.
  1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4단계는, 일련의 국가들에서 검사 진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검사 진행국가 블록을 상기 제 1정보블록이 포함되는 페이지에 포함시켜 상기 하나 이상의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인 방법.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4단계는, 상기 텍스트 항목들의 세트에 대해, 상기 검사 진행국가 블록에 제시되는 상기 일련의 국가들에서 선택된 상태의 국가들의 각각이 정하고 있는 전성분 표시 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상기 하나 이상의 페이지로 작성하는 것인 방법.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4단계는, 상기 선택된 상태의 국가들의 전성분 표시 지침들 모두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텍스트 항목들을, 해당 항목의 함량비의 내림차순에 따라 상기 제 2정보블록에 나열되도록 상기 하나 이상의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인 방법.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검사 진행국가 블록에서 임의의 국가에 대한 선택이 해제되는 경우에, 상기 검사 결과에서 상기 임의의 국가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외한 결과로써 상기 하나 이상의 페이지를 다시 작성하여 상기 임의의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방법.

Description

제품 패키지에 표기될 전성분에 대한 검사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 {Method and apparatus for displaying test results for all ingredients to be written on a product package} 본 발명은, 인체의 피부나 모발 등에 사용하는 화장품, 음용 또는 섭취하는 제품, 또는 바르거나 복용하는 의약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치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전성분에 대한 작성이, 해당 제품을 판매코자 하는 국가가 해당 표시에 대해 정하고 있는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온라인으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사람이 섭취, 음용, 복용하거나 피부나 모발 등에 바르게 되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부작용의 발생시에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내용물에 함유되어 있는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지, 또는 포장박스( 이하, ‘패키지’로 통칭한다. )의 외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성분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제품을 제조,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그 표시 지침에 맞게, 제품의 내용물이 함유하고 있는 모든 성분들이 패키지에 표시되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패키지의 디자인 시에 이루어진다. 화장품과 같은 제품의 경우, 그 패키지에 대한,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은 디자인 물(1)을, 해당 업계에서는 흔히‘아트워크’(artwork)라 지칭하는데, 전성분(2)이 표기된 아트워크가 완성되면, 아트워크의 디자이너가 아닌 전성분 표시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별도의 인력이 그 아트워크에 표기된 전성분이 정해진 규정에 맞는지를 검사하게 되며, 이 검사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검사 지침에는, 함유량에 따른 표시 순서의 구속에서 제외되는 기준, 사용 성분명의 요건, 표시 글자의 크기, 특정 성분명들에 대한 예외적 표시 강제 등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지침이 모두 충족되는지를 오탈자 여부와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 지침을 이해하고 있는 인력의 주의를 기울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전성분 표시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내용물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판매하게 되는 국가가 다르면, 표기하는 언어 뿐만 아니라 전성분 표시 방식도 달라져야 하고, 따라서, 해당 판매 국가가 전성분 표시 지침을 이해하고 있는 인원이 아트워크에 작성된 전성분을 검사해야 한다. 일인이 많은 국가의 표시 지침을 지식화하고 있기가 어려우므로, 판매나 수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아닌 경우, 담당자는, 해당 국가의 표시 지침을 확인하면서 검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수출국의 표시 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는데는 더욱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처음 수출하는 국가의 경우, 담당자의 해당 국가의 표시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표시 지침과 어긋나는 전성분 작성에 대해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패키지의 재구매와 제품 회수 등의 사후 조치에 상당한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도 1은, 제품의 전성분이 표기되어 해당 제품의 패키지를 위해 완성된 아트워크를 예시한 것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패키지의 전성분 표기가 지정 국가의 표시 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성을 간략하게 예시한 구성도이고 도 3은, 도 2의 전성분 검사 서비스 서버에 대한 구성의 일 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용자의 전성분 표기 검사 신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해당 가입자에 연결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는 방식들을 예시한 것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지정된 국가들에 대해 전성분의 용어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별로 기록하는 예를 제시한 것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아트워크로부터 추출된 텍스트 항목들의 표시 지침에 따른 표기 순서에서의 오류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부의 텍스트 항목들에 대해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많은 국가들의 다양한 전성분 표시 지침들을, 필요한 검사 항목별로 분류하여 적용 국가들을 범주화한 일 예를 보여주는 표이고,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아트워크로부터 추출된 텍스트 항목들과 이용자가 별도로 제공한 성분명 목록을 근거로, 지정된 국가들의 표시 지침과 비교한 결과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는 테이블에 대한 구성의 일 예이고,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성분 표기 검사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작성하는 페이지의 주요 정보블록의 레이아웃(layout)을 예시한 것이고, 도 10a는, 도 9의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전성분 표기 검사에 따른 결과를 이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하는 페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 예이고, 도 10b는, 도 9의 레이아웃의 하나인, 전성분의 텍스트가 추출된 전성분 라벨 이미지를, 검사에서의 오류가 있는 부분이 한번에 식별되게 하는 정보블록을 구성하여 제시하는 구체적인 예를 도시한 것이고, 도 11a 및 11b는, 도 10a에 예시한 검사결과 페이지에서, 확인이 요구되는 항목을 이용자가 선택하였을 때, 해당 항목에 대한 사유의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서브 블록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보여주고 있고, 도 12는, 도 10a에 예시한 검사결과 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항목이 지정된 국가들에서 일부 국가에 한해서 표시 지침에 부적합인 항목일 때, 해당 페이지에서 제시하게 되는 서브 블록의 구체적인 예에 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실시예들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의 설명과 첨부된 도면에 있어서, 부기된 동일 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구성요소를 지칭한다. 물론, 설명의 편의와 이해에의 도움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번호로 부기될 수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제품 패키지에 대한 전성분 표기의 판매 국가에의 부합여부를 온라인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성을 간략하게 예시한 구성도로서, 다양한 국가들의 전성분 표시 지침이 구조화되어 수록되어 있고, 이용자의 아트워크 제공 시, 그로부터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여 전성분이 표기가 이용자의 지정 국가에 부합하는지를 자동적으로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시하여 이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이와 별도로 검사 결과를 해당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성분 검사 서비스 서버(100)( 이하, ‘검사 서버’라 약칭한다. )와, 사람이 섭취, 음용, 복용하거나 피부나 모발 등에 바르게 되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제품( 이하, ‘인체용품’이라 통칭한다. )을 판매, 수출하는 기업 등에 각기 설치된 단말장치들(202i, i=1,..,k,..)과, 상기 검사 서버(100)을 운용하는 기업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장치(201)와, 통신로가 연결된 장치들 간에 데이터 경로를 제공하는 공중의 통신망(10)( 이하, ‘통신망’으로 약칭한다. )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기 검사 서버(100)와 상기 단말장치들(201,202i)은, 상기 통신망(10)에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검사 서버(100)와 커넥션을 형성하여 서로 간에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도 3은, 상기 검사 서버(100)의 구성의 일 예를 보여주는 블록도로서,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통신을 위한 계층적 통신규약에 따른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단말측과 여러 통신 방식에 기반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부(101)와, 많은 국가의 전성분 표시 지침과 각 국가의 행정기관 또는 협회가 지정하고 있는 성분명 사전 등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색인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구조화되어 각각의 테이블로 저장되어 있고, 또한, 지정되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각 테이블의 필드(field)들을 연결 조합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쿼리(query)들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112)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회, 등재 또는 갱신 요청에 대해 처리하고, 또한 호출되는 쿼리에 대해 인가되는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응답하는 엔진(111)( 이하 ‘디비 엔진’이라 칭한다. )으로써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처리부(110)( 이하, ‘디비 처리부’로 약칭한다. )와, 자신의 단말장치를 사용해 접속하는 이용자에 대한 로그인(log-in)과 가입 정보 등을 관리하도록 구성된 로그온 처리부(102)와, 인체용품의 패키지에 대한 아트워크의 입력과 전성분 검사 요건에 대한 지정, 그리고 검사 요청을 처리하도록 구성된 검사요청 처리부(103)와, 이용자로부터 제공된 아트워크를 포함하는 입력 정보에 근거하여 아트워크 상의 전성분 표기의 적합성을 검사하는 전성분 검사부(10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검사요청 처리부(103) 및 상기 전성분 검사부(104)는, 접속된 단말장치의 이용자가 선택하는 항목이나 조건 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라 수신되는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112)의 해당되는 테이블에 기록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상기 검사 서버(100)에 대해 그 구성요소들을 기능별로 구분함에 따른 블록도로서, 이하에서 그 동작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구성요소들은, 도 3에 예시된 구성과는 다르게,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서로 통합되거나 또는 더 세분화된 형태로 상기 검사 서버(100)를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도 3의 검사 서버(100)는,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 중 일부의 실시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