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260060527-A - SERVER FOR PROVIDING RISK ASSESSMENT INFORMATION AND OPERATING METHOD THEREOF
Abstract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정보 제공하는 서버의 동작방법은, 서버가 위험성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전자장치로부터 대상 작업 정보 및 상기 대상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기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대상 작업 정보 및 상기 위험성 평가 기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위험성 평가 정보를 상기 제1 전자장치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위험성 평가 정보는, 상기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 정보 및 상기 위험성에 따른 가이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Inventors
- 장용진
Assignees
- 주식회사 세이브잡스
Dates
- Publication Date
- 20260506
- Application Date
- 20241024
Claims (5)
- 위험성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의 동작방법에 있어서, 제1 전자장치로부터 대상 작업 정보 및 상기 대상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기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대상 작업 정보 및 상기 위험성 평가 기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위험성 평가 정보를 상기 제1 전자장치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위험성 평가 정보는, 상기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 정보 및 상기 위험성에 따른 가이드 정보를 포함하는, 위험성 평가 정보 제공하는 서버의 동작방법.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위험성 평가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대상 작업과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제1 전자장치에 대해 생성된 위험성 평가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위험성 평가 정보를 생성하는, 위험성 평가 정보 제공하는 서버의 동작방법.
-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위험성 평가 정보를 상기 제1 전자장치가 소속된 그룹의 제2 전자장치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1 전자장치가 소속된 그룹의 제2 전자장치에 제공되는 위험성 평가 정보는 상기 제2 전자장치와 연관된 대상 작업 별로 상이하게 제공되는, 위험성 평가 정보 제공하는 서버의 동작방법.
-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위험성 평가 정보를 상기 제1 전자장치가 소속된 그룹의 제2 전자장치에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제2 전자장치에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내 정보를 더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위험성 평가 정보 제공하는 서버의 동작방법.
- 메모리; 및 상기 메모리와 연결되고, 상기 메모리에 포함된 명령들을 실행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는, 제1 전자장치로부터 대상 작업에 관한 정보 및 상기 대상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기반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대상 작업에 관한 정보 및 상기 위험성 평가 기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위험성 평가 정보를 상기 제1 전자장치에 제공하고, 상기 위험성 평가 정보는, 상기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 정보 및 상기 위험성에 따른 가이드 정보를 포함하는, 위험성 평가 정보 제공하는 서버.
Description
위험성 평가 정보 제공하는 서버 및 그것의 동작방법{SERVER FOR PROVIDING RISK ASSESSMENT INFORMATION AND OPERATING METHOD THEREOF} 본 발명은 위험성 평가 정보 제공하는 서버 및 그것의 동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자 및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 내용을 제공하는 위험성 평가 정보 제공하는 서버 및 그것의 동작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관리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서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업무를 중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근로자는 위험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업무가 가능하나, 관리자 입장에서 이러한 위험성 평가 내용을 일일이 근로자에게 서면 등으로 안내하는 것은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업데이트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사업장마다 특성이 다르고,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이러한 업데이트를 매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인용되는 도면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각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가 각종 전자장치와 통신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서버의 세부적인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의 동작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서버의 동작방법을 나타낸 흐름도(flow-chart)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서버의 동작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6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정보 제공하는 서버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기재된다. 본 발명은 특정 실시 예에 대해 한정되지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의 다양한 변경(modification), 균등물(equivalent), 및/또는 대체물(alternative)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면의 설명과 관련하여,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유사한 참조 부호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문서에서, "가진다", "가질 수 있다", "포함한다", 또는 "포함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은 해당 특징(예: 수치, 기능, 동작, 또는 부품 등의 구성요소)의 존재를 가리키며, 추가적인 특징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본 문서에서, "A 또는 B", "A 또는/및 B 중 적어도 하나", 또는 "A 또는/및 B 중 하나 또는 그 이상" 등의 표현은 함께 나열된 항목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 또는 B", "A 및 B 중 적어도 하나", 또는 "A 또는 B 중 적어도 하나"는, (1) 적어도 하나의 A를 포함, (2) 적어도 하나의 B를 포함, 또는 (3) 적어도 하나의 A 및 적어도 하나의 B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를 모두 지칭할 수 있다. 본 문서에서 사용된 "제1", "제2", "첫째", 또는 "둘째" 등의 표현들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순서 및/또는 중요도에 상관없이 수식할 수 있고, 한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될 뿐 해당 구성요소들을 한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본 문서에 기재된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바꾸어 명명될 수 있다. 본 문서에서 사용된 표현 "~하도록 구성된(또는 설정된)(configured to)"은 상황에 따라, 예를 들면, "~에 적합한(suitable for)", "~하는 능력을 가지는(having the capacity to)", "~하도록 설계된(designed to)", "~하도록 변경된(adapted to)", "~하도록 만들어진(made to)", 또는 "~를 할 수 있는(capable of)"과 바꾸어 사용될 수 있다. 용어 "~하도록 구성(또는 설정)된"은 "특별히 설계된(specifically designed to)"것만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문서에 있어서 제1 전자장치(들)와 제2 전자장치(들)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예컨대, "명령(command)", "명령어(instruction)", "제어 정보", "메시지", "정보", "데이터", "패킷", "데이터 패킷", "인텐트(intent)" 및/또는 "신호"는 그 표현에 구애됨 없이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사상이나 구체적인 전기적 표현(예: 디지털 부호/아날로그 물리량)을 포함하거나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 상기 열거된 예시적인 표현이 사용하게 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은 본 문서에서 개시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본 문서에서 “가 B보다 크다”는 단순히 “가 B보다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 B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본 문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단지 특정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다른 실시 예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 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할 수 있다.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본 문서에 기재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문서에 사용된 용어들 중 일반적인 사전에 정의된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 가지는 의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본 문서에서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본 문서에서 정의된 용어일지라도 본 문서의 실시 예들을 배제하도록 해석될 수 없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가 각종 전자장치와 통신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제1 전자장치(110), 제2 전자장치(130) 및 위험성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150, 이하 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제1 전자장치(110)은 사업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의해 사용되는 단말일 수 있다. 또한, 제2 전자장치(130)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의해 사용되는 단말일 수 있다. 한편, 도 1에서는 각각 하나의 제1 전자장치(110)과 제2 전자장치(130)만을 나타내었으나, 본 발명이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제1 전자장치(110)이나 제2 전자장치(130)의 수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참고로, 제1 전자장치(110) 및 제2 전자장치(130)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는 웹 브라우저(WEB Browser)가 탑재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랩톱(Laptop)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제1 전자장치(110) 및 제2 전자장치(130)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의 서버나 단말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전자장치(110) 및 제2 전자장치(130)는 휴대성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무선 통신 장치로서, 내비게이션,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phone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 W-CDMA(W-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단말, 스마트폰(smartphone), 스마트 패드(smartpad), 태블릿 PC(Tablet PC)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핸드헬드(Handheld) 기반의 무선 통신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제1 전자장치(110)과 제2 전자장치(130)은 각각이 센서(미도시)와 연결될 수 있다. 이 때, 제1 전자장치(110)과 제2 전자장치(130)은 각각의 센서와 무선(예를 들어, 블루투스, wifi 등) 또는 유선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다. 또한, 센서는 사업장의 작업 공간에 마련된 센서일 수 있다. 또한, 센서는 제1 전자장치(110)과 제2 전자장치(130) 각각에 마련된 센서일 수 있으며, 또는 제1 전자장치(110)과 제2 전자장치(130)과 통신하는 별도의 장치(예를 들면, 스마트워치 등)에 마련된 센서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네트워크는 통신 방식이 제한되지 않으며, 네트워크가 포함할 수 있는 통신망(일례로, 이동통신망,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방송망)을 활용하는 통신 방식뿐만 아니라 근거리 무선 통신 역시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서버(150)는 명령, 코드 파일, 컨텐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컴퓨터 장치 혹은 복수의 컴퓨터 장치들로 구현될 수 있다. 서버(150)는 개인 또는 기업에 의해 제작되어 운영되는 자체 웹 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APP)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가 제1 전자장치(110) 및 제2 전자장치(130)를 통해 상기 웹 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함으로써 서버(150)와 제1 전자장치(110) 및 제2 전자장치(130) 간의 데이터 교환이 수행될 수 있다. 서버(150)는 적어도 하나의 제1 전자장치(110)와 통신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서버(150)는 적어도 하나의 제2 전자장치(130)와 통신 가능하게 결합될 수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