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260060607-A - Food packaging container classfied and discharged by recycling paper
Abstract
본 발명의 식품 포장 용기는, 종이로 이루어진 몸체와, 상기 몸체에 구비되는 합성수지재의 투명 필름을 포함하고, 상기 투명 필름은, 열이 가해져 연화된 상태에서 상기 몸체의 내측면에 부착된 것으로서, 소정의 힘으로 상기 몸체로부터 벗겨내면 상기 몸체를 이루는 종이가 찢겨지지는 않으면서 표면의 일부분이 상기 투명 필름에 부착된 상태로 상기 몸체로부터 박리되는 스킨 형성부와, 상기 스킨 형성부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몸체의 한쪽 모서리부분보다 외측으로 돌출된 탭부를 포함한다.
Inventors
- 김성태
Assignees
- 김성태
Dates
- Publication Date
- 20260506
- Application Date
- 20241025
Claims (5)
- 종이로 이루어진 몸체; 및 상기 몸체에 구비되는 합성수지재의 투명 필름을 포함하고, 상기 투명 필름은, 열이 가해져 연화된 상태에서 상기 몸체의 내측면에 부착된 것으로서, 소정의 힘으로 상기 몸체로부터 벗겨내면, 상기 몸체를 이루는 종이가 찢겨지지는 않으면서 표면의 일부분이 상기 투명 필름에 부착된 상태로 상기 몸체로부터 박리되는 스킨 형성부 및, 상기 스킨 형성부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몸체의 한쪽 모서리부분보다 외측으로 돌출된 탭부를 포함하는 식품 포장 용기.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는, 상면이 개방된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본체부 및, 상기 본체부의 상단 둘레를 따라 구비된 테두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스킨 형성부는 상기 본체부의 내측면에 구비되는 제 1 스킨 형성부 및, 상기 제 1 스킨 형성부로부터 연장되어 상기 테두리부의 상면 및 외측 둘레면에 구비되는 제 2 스킨 형성부를 포함하고, 상기 탭부는 상기 제 2 스킨 형성부로부터 돌출된 식품 포장 용기.
-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스킨 형성부에 연결되는 탭부의 둘레선은 상기 탭부의 내측을 향해 소정 곡률로 오목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식품 포장 용기.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탭부는 상기 몸체의 모서리로부터 소정 거리 이격된 부분에 상향 절곡될 수 있게 상기 탭부를 가로지르는 가로선이 형성된 식품 포장 용기.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탭부의 상면에는 적어도 일측에 요철 무늬가 형성된 식품 포장 용기.
Description
종이류 재활용으로 분류 배출될 수 있는 식품 포장 용기{Food packaging container classfied and discharged by recycling paper} 본 발명은 식품 포장 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종이로 이루어진 몸체의 내측면에 PE/EVOH 등의 합성수지재의 필름이 부착된 식품 포장 용기에 관한 것이다. 최근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테이크 아웃(take-out) 및 배달 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포장 용기로서 친환경적인 종이용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종이 그 자체로는 보통 수분이 많은 음식물을 포장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물의 누수 방지 및 내수성, 보존성 등을 높이기 위해 종이판지를 PE/EVOH 등의 고분자 합성수지재의 필름으로 라미네이팅 코팅 처리한 종이용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합성수지재의 필름 자체가 난분해성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이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 없이 얇게 밀착된 상태로 코팅 처리된 합성수지재의 필름을 벗겨서 제거하기 쉽지 않다. 한국등록특허 제10-2336721호는 '고분자 필름이 라미네이트 코팅된 종이용기의 재활용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이 선행특허를 살펴보면, 고분자 필름이 라미네이트 코팅된 종이용기를 알칼리 용액의 침지 전처리를 통해 종이용기 펄프섬유를 팽윤시킴으로써 종이용기의 펄프섬유의 해리 및 코팅된 필름과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고, 전처리된 종이용기 슬러리에 대한 물리적 충격, 해리 및 해리된 섬유의 분리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장치를 통해 고순도의 펄프섬유와 고분자 필름을 각각 획득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선행특허에 개시된 바와 같이, 공업적인 방법으로 합성수지재의 필름과 펄프섬유를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은 상당한 노력 및 비용이 소비되고,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서 친환경적 소재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합성수지재의 필름이 제거되지 않은 식품 포장 용기를 버릴 시에 종이류와 합성수지재가 혼합되어 있어 재활용을 위한 분류 배출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식품 포장 용기로서, 투명 필름 일부가 벗겨진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식품 포장 용기의 전체적인 형상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도 2를 부분적으로 확대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식품 포장 용기의 측면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 설명한 기술적 사상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서로 조합되어 실시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도면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를 통하여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식품 포장 용기(1)는,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될 수 있는 종이로 이루어진 몸체(10)와, 몸체(10)의 내측면에 구비된 합성수지재의 투명 필름(20)을 포함한다. 따라서, 투명 필름(20)이 몸체(10)의 내측면에 내피처럼 덧대어 있기 때문에 식품을 포장하여 수용하고 있는 동안 몸체(10)의 내측면에 식품이 직접 닿지 않게 차폐할 수 있다. 몸체(10)는 상면이 개방된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본체부(12)를 포함한다. 본체부(12)는 대략 사각 박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몸체(10)는 본체부(12)의 상단 둘레를 따라 소정 너비로 구비된 테두리부(14)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투명 필름(20)을 이루는 합성수지재는 양호한 포장 상태 유지 및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한 폴리에틸렌(PE), 에틸렌비닐알콜(EVOH),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아미드 등일 수 있다. 이중 에틸렌비닐알콜(EVOH)는, 에틸렌과 비닐알코올을 공중합하여 얻는 열가소성 수지로 압출성형이 용이하고, 산소, 수분 투과 등을 차단하는 기체 차단성이 우수하여 식품의 포장용기로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투명 필름(20)은 몸체(10)의 내측면에 붙어 있는 상태로 구비되는 스킨 형성부(22)를 포함한다. 스킨 형성부(22)는 몸체(10)의 본체부(12) 내측면 전체를 피복할 수 있도록 본체부(12)의 내측면에 구비되는 제 1 스킨 형성부를 포함한다. 나아가, 스킨 형성부(22)는 제 1 스킨 형성부로부터 연장되어 몸체(10)의 테두리부(14)의 상면 및 외측 둘레면에 구비되는 제 2 스킨 형성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스킨 형성부(22)가 몸체(10)의 테두리부(14)까지 몸체(10)를 전체적으로 피복하면, 스킨 형성부(22)의 끝단 부분 일부가 의도치 않게 몸체(10)로부터 박리되더라도 몸체(10)의 본체부(12)에 구비되어 있는 제 1 스킨 형성부는 몸체(10)의 내측면으로부터 들뜨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다. 다만, 스킨 형성부(22)는 열이 가해져 연화된 상태에서 몸체(10)의 내측면에 부착된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소정의 힘으로 의도적으로 몸체(10)로부터 벗겨내면, 몸체(10)를 이루는 종이가 찢겨지지는 않으면서 몸체(10)의 내측 표면 일부분이 투명 필름(20)의 스킨 형성부(22)에 부착된 상태로 몸체(10)로부터 박리될 수 있는 정도로만 구비된다. 따라서, 그 쓰임을 다한 식품 포장 용기를 버릴 때, 일반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 없이 적당한 힘을 가해 손으로 쉽게 투명 필름(20) 전체를 몸체(10)로부터 완전히 벗겨내서 종이로 이루어진 몸체(10)만을 종이류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다. 바람직한 예로써, 투명 필름(20)을 스킨진공포장방법에 의해 재활용 분리 배출을 위한 정도로만 몸체(10)에 탈착할 수 있다. 스킨진공포장방법은 몸체(10)의 개방된 상면을 투명 필름(20)으로 덮은 상태에서 투명 필름(20)을 가열하여 연화시키고 몸체(10)를 통해서 감압 탈기하면, 투명 필름(20)이 몸체(10)의 내측면에 진공 흡착된 상태로 접착될 수 있다. 이러한 스킨진공포장방법은 스킨진공포장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투명 필름(20)은 몸체(10)의 한쪽 모서리부분에서 몸체(10)의 외측으로 돌출된 탭부(24)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탭부(24)가 몸체(10)의 내측면에 붙지 않는 상태로 스킨 형성부(22)로부터 연장되어 있어, 투명 필름(20)이 몸체(10)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탭부(24)를 손으로 잡고 몸체(10)로부터 벗기는 방향으로 주욱 잡아 당기면, 쉽고 간단하게 투명 필름(20)을 몸체(10)로부터 떼어내서 벗겨낼 수 있다. 이때, 탭부(24)가 몸체(10)의 모서리부분에 구비되어 있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투명 필름(20)을 몸체(10)로부터 떼어낼 수 있다. 탭부(24)는 특히, 상대적으로 몸체(10)로부터 박리되기 쉬운 스킨 형성부(22)의 테두리를 이루는 제 2 스킨 형성부의 끝단로부터 돌출되는 것이 투명 필름(20)을 쉽고 간단하게 떼어내는데 바람직하다. 또한, 탭부(24)의 둘레 중 적어도 제 2 스킨 형성부에 연결되는 탭부(24)의 둘레선(25)은 탭부(24)의 내측을 향해 소정 곡률로 오목한 곡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탭부(24)가 스킨 형성부(22)가 완만하고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고, 탭부(24)는 몸체(10)의 모서리부분으로 갈수록 점차 넓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투명 필름(20)을 용이하게 몸체(10)로부터 떼어낼 수 있다. 아울러, 탭부(24)의 양쪽 둘레선을 연결하는 꼭지점 부분(26) 또한 몸체(10)의 외측으로 돌출되는 방향으로 볼록한 소정 곡률의 곡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탭부(24)는 용이하게 상향 절곡되고 그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탭부(24)를 가로지르는 가로선(27)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탭부(24)를 손으로 잡고 위로 잡아당기면서 쉽게 투명 필름(20)을 떼어낼 수 있다. 가로선(27)은 몸체(10)의 모서리부분로부터 소정 거리 이격된 부분에 구비됨으로써, 의도지 않게 몸체(10)의 모서리부분에서 투명 필름(20)이 임의로 들뜨지 않게 함이 바람직하다. 가로선(27)은 탭부(24)를 상측으로 절곡되는 방향으로 접은 선처럼 구비될 수 있다. 가로선(27)은 하나 구비될 수 있고, 몸체(10)의 외측으로 돌출되는 방향으로 복수개가 서로 소정 간격 이격되어 구비될 수 있다. 또한, 탭부(24)의 상면에는 적어도 일측에 요철 무늬(28)가 형성될 수 있다. 요철무늬(28)는 2개의 가로선(27) 사이에 구비될 수 있다. 따라서, 요철 무늬(28)에 의해 부드러운 투명 필름(20)의 표면이 거칠어질 수 있어, 탭부(24)를 손으로 잡을 때 미끄러짐이 방지될 수 있어, 투명 필름(20)을 쉽게 떼어낼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식품 포장 용기 내에 식품을 담고, 개방된 상면에 합성수지재 시트를 얹어 놓은 상태에서 테두리를 따라 열융착하면, 식품 포장 용기에 수용된 식품을 기체 차단 상태에서 장기간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