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260060703-A - HIGHWAY WORK SITE MONITORING DEVICE
Abstract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는 상기 작업장의 특정 영역을 촬영하는 촬영부; 상기 촬영부의 촬영 화면 및 미리 학습된 딥러닝 모델에 기반하여, 상기 작업장 내에 이상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영상분석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부; 및 상기 작업장의 상태 정보 또는 환경 정보를 문자로 표시하는 VMS부;를 포함하고, 상기 영상분석부가 상기 이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상기 통신부는 미리 등록된 외부 기기에게 상기 이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VMS부는 상기 이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Inventors
- 도영수
- 정임수
- 박성민
Assignees
- (주)텔레컨스
Dates
- Publication Date
- 20260506
- Application Date
- 20241025
Claims (7)
- 고속도로의 작업장 내를 모니터링하는 기기에 있어서, 상기 작업장의 특정 영역을 촬영하는 촬영부; 상기 촬영부의 촬영 화면 및 미리 학습된 딥러닝 모델에 기반하여, 상기 작업장 내에 이상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영상분석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부; 및 상기 작업장의 상태 정보 또는 환경 정보를 문자로 표시하는 VMS부; 를 포함하고, 상기 영상분석부가 상기 이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상기 통신부는 미리 등록된 외부 기기에게 상기 이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VMS부는 상기 이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분석부는 상기 촬영 화면을 상기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미리 지정된 조건의 사람 또는 사물이 검출되면, 상기 이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분석부는 소정의 주기에 따라 동작하며, 지난 촬영 화면과 금번 촬영 화면의 차이에 기반하여, 상기 이상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
- 제1항에 있어서, 비상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비상버튼; 및 상기 비상버튼이 눌리면, 미리 등록된 경고음을 출력하는 스피커 를 더 포함하고, 상기 비상버튼이 눌리면, 상기 통신부는 상기 외부 기기에게 상기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VMS부는 상기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부가 외부로부터 외부이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스피커는 상기 경고음을 출력하고, 상기 VMS부는 상기 외부이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
- 제4항에 있어서, 외부와의 비상통화를 위한 통화버튼 을 더 포함하고, 상기 통화버튼이 눌리면, 미리 등록된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
- 제1항에 있어서, 자동제세동기(AED)가 수납되어 있는 AED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
Description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HIGHWAY WORK SITE MONITORING DEVICE} 본 발명은 고속도로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에 관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5∼2019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천7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 발생 원인별로는 졸음 및 주시 태만이 729명(6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속(11.9%), 무단보행(3.5%) 등 순이었다.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졸음 및 주시 태만의 경우, 졸음 및 주시 태만으로 인하여 전방의 차량이 정체되는 구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당 구간에 앞서 차량을 충분히 감속하지 못하여 추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등과 같은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은 고속도로의 통행차량에 의한 사고와 작업장 내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매우 위험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작업장에서 공사로 인해 또는 주행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자 또는 주변의 인원들에게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를 나타내는 예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동제세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각 도면을 설명하면서 유사한 참조부호를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 사용하였다. 제1, 제2, A, B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및/또는 이라는 용어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 항목들의 조합 또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 항목들 중의 어느 항목을 포함한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될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명세서 및 청구범위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 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해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100)는 촬영부(110), 영상분석부(120), 통신부(130), VMS부(140)를 포함한다. 또한, 선택적으로, 비상버튼(150), 스피커(160), 통화버튼(170), AED부(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촬영부(110)는 작업장의 특정 영역을 촬영한다. 여기서, 촬영부(110)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작업장 내의 특정 영역을 계속하여 촬영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100)의 상단에 촬영부(110)가 위치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100)는 그 작업장 내의 특정 영역을 촬영할 수 있도록 특정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다. 영상분석부(120)는 촬영부(110)의 촬영 화면 및 미리 학습된 딥러닝 모델에 기반하여, 그 작업장 내에 이상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이때, 미리 학습된 딥러닝 모델은 촬영된 화면에서 특정한 객체를 인식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일 수 있다. 즉, 미리 학습된 딥러닝 모델은 촬영 화면에서 사람, 공사장비, 안전장비 등과 같은 특정한 객체를 인식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딥러닝 모델은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객체인식모델, YOLO(You Only Look Once), Faster RCNN 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발명의 딥러닝 모델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객체인식을 위한 딥러닝 모델이 사용될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영상분석부(120)는 촬영 화면을 그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미리 지정된 조건의 사람 또는 사물이 검출되면, 이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영상분석부(120)는 촬영 화면을 그 딥러닝 모델에 입력하여, 미리 지정된 조건의 사람 또는 사물이 검출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예컨대, 영상분석부(120)는 촬영 화면에 쓰러져 있는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 넘어져 있는 공사 장비, 넘어져 있는 러버콘 등이 검출되는 경우에, 이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영상분석부(120)는 소정의 주기에 따라 동작하며, 지난 촬영 화면과 금번 촬영 화면의 차이에 기반하여, 이상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영상분석부(120)는 최신의 촬영 화면을 그 딥러닝 모델에 입력하여 분석하고, 지난 촬영 화면을 그 딥러닝 모델에 입력하여 분석한 결과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상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영상분석부(120)는 지난 촬영 화면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최신의 촬영 화면에는 앰뷸런스가 검출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모습이 검출되는 경우에, 이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영상분석부(120)는 미리 지정된 주기(예, 5초, 10초 등)로 그 특정 영역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통신부(130)는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즉, 통신부(130)는 3G, LTE, WiFi 등과 같은 통신 모듈을 탑재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내부 또는 외부의 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다른 기기 또는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VMS부(140)는 그 작업장의 상태 정보 또는 환경 정보를 문자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VMS(Variable message sign)은 도로의 운전자에게 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 교통 표지판이다. 예컨대, VMS는 전방의 도로 작업, 교통사고, 교통정체상황, 제한속도 등과 같은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VMS부(140)는 고속도로 작업장 내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작업장 내의 인원과 도로의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즉, VMS부(140)는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이상상황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문자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작업장 내의 인원과 도로의 운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VMS부(140)는 온도, 습도, 날씨예보, 자외선지수, 기상특보 등과 같은 다양한 기상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이때, 기상정보는 통신부(130)를 통해 외부의 서버로부터 수신될 수 있다. 비상버튼(150)은 비상상황을 전파하기 위하여 마련된 버튼이다. 여기서, 비상버튼(150)은 고속도로 작업장 내의 작업자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누를 수 있도록 마련된 버튼이다. 예컨대, 비상상황은 고속도로의 주행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 작업장 내의 작업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이 될 수 있다. 이때, 작업자는 비상버튼(150)을 누름으로써, 주변의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100) 또는 관리 서버(미도시)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할 수 있다. 스피커(160)는 비상버튼(150)이 눌리면, 미리 등록된 경고음을 출력한다. 즉, 스피커(160)는 작업자가 비상버튼(150)을 누르는 경우에, 사이렌 등과 같이 식별이 용이한 경고음을 출력하여, 작업장 주변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음을 경고할 수 있다. 통화버튼(170)은 외부와의 비상통화를 위하여 마련된 버튼이다. 여기서, 통화버튼(170)은 고속도로 작업장 내의 작업자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화를 통해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누를 수 있도록 마련된 버튼이다. 즉, 작업자는 통화버튼(170)을 누름으로써, 미리 등록된 기기(예, 다른 고속도로 작업장 모니터링 기기(100) 또는 관리 서버(미도시) 또는 특정한 전화번호)의 인원(즉, 관리자)과 통화할 수 있으며, 통화를 통해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전달할 수 있다. 한편, 원활한 통화를 위해, 스피커(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