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260060713-A - inflatable water tank
Abstract
본 발명은 공기 주입식 물탱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부피를 줄여주어 운반 및 보관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외력이 작용하더라도 형상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내측에 수용된 물의 누출을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공기 주입식 물탱크에 관한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물이 수용되는 몸체와, 상기 몸체의 하부에 형성되는 바닥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몸체는 내부에 공기가 주입되는 이중공간지로 이루어지며, 상기 이중공간지는 내측을 형성하는 내피와, 외측을 형성하는 외피와, 상기 내피와 외피를 연결하는 강화 섬유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Inventors
- 김병주
Assignees
- (주)에어박스
Dates
- Publication Date
- 20260506
- Application Date
- 20241025
Claims (10)
- 물이 수용되는 몸체와, 상기 몸체의 하부에 형성되는 바닥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몸체는 내부에 공기가 주입되는 이중공간지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주입식 물탱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중공간지는 내측을 형성하는 내피와, 외측을 형성하는 외피와, 상기 내피와 외피를 연결하는 강화 섬유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주입식 물탱크.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를 구성하는 상기 내피와 외피의 길이방향 양단부는 서로 접하도록 위치하고, 상기 내피와 외피의 접한 부분에 시트지를 부착하여 밀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주입식 물탱크.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피와 외피의 길이방향 양단부가 각각 겹쳐지도록 하고, 상기 내피와 외피의 겹쳐진 부분을 재봉으로 결합하며, 재봉으로 결합한 부분을 시트지로 커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주입식 물탱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의 하부에는 소정간격으로 고정부재가 구비되며, 상기 고정부재에는 앵커 또는 폴대가 상하 방향으로 삽입되는 관통공이 형성되어 바닥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주입식 물탱크.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부재의 일측에는 상기 몸체에 부착되는 부착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주입식 물탱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의 개방된 상부에는 뚜껑이 더 구비되고, 상기 몸체의 상부 외주면에는 제1벨크로 테이프가 설치되며, 상기 뚜껑의 외측에는 부착부재가 설치되고, 상기 부착부재에는 상기 제1벨크로 테이프에 대응되도록 제2벨크로 테이프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주입식 물탱크.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의 일측에는 물의 공급을 위한 공급공이 형성되고, 상기 몸체의 일측에는 물의 배출을 위한 배출공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주입식 물탱크.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를 구성하는 상기 내피와 외피의 길이방향 양단부는 H형 연결부재를 사용하여 각각 재봉 또는 접착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주입식 물탱크.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를 구성하는 상기 내피와 외피의 길이방향 양단부는 X형 연결부재를 사용하여 각각 재봉 또는 접착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주입식 물탱크.
Description
공기 주입식 물탱크{inflatable water tank} 본 발명은 공기 주입식 물탱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부피를 줄여주어 운반 및 보관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외력이 작용하더라도 형상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내측에 수용된 물의 누출을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공기 주입식 물탱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인원이 야영하는 야영장 등과 같은 야외에서는 용수를 공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별도의 용수공급차량(1)으로 운반되는 물탱크(2)에서 식수등으로 사용되는 용수를 공급받는다. 그리고, 상기 용수공급차량(1)은 용수를 수용한 물탱크(2)를 어느 일정한 장소에 배치시켜 사용자가 용수를 공급받는데, 상기 물탱크(2)는 도1에서와 같이 차량(1)의 후미에 별도로 연결되어 차량(1)에 의해 운반되며, 상기 물탱크(2)는 금속재로 이루어져 운반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단점을 가진다. 또한, 상기 물탱크(2)를 일정한 장소에 배치시킨 후 사용자가 사용을 하게 되면, 상기 물탱크(2)는 사용자가 그 장소에 야영을 하거나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위치로 이동하지 못하고 고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하므로 상기 물탱크(2)를 다른 장소의 다른 사용자에게 동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사용을 이룰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 2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한국등록실용신안 제20-0181512호에 기재된 기술이 제안되었는데, 그 기술적 특징은 소정량의 물 또는 액상의 물질을 수용할 수있도록 소정의 수용공간을 가지는 수용본체(101)와, 상기 수용본체(101)의 개구부(102) 선단에 소정크기로 연계부착되어 수용되는 물의 양에 따라 상승하며 에어를 주입 또는 배출시킬 수 있도록 된 에어튜브(103)와, 상기 수용본체(101)의 개구부(102)에 덮혀져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며 수용본체(101)로부터 탈부착이 가능한 덮개천(104)과, 상기 덮개천(104)을 수용본체(101)로부터 탈부착시키기 위한 덮개천(104)의 탈부착수단과, 상기 수용본체(101)에 수용되는 물의 표면으로부터 소정의 이격공간을 형성시키기 위해 덮개천(104)의 저면 중앙부에 부착되며 소정량의 에어를 주입 또는 배출시킬 수 잇도록 된 부유체(105)와, 상기 수용본체(101)의 하부 소정위치에 결합되어 수용된 물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된 배출밸브(106)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한국등록실용신안 제20-0181512호에 기재된 기술은 휴대와 이동이 간편한 별도의 물탱크를 제작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어느 장소라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은 있으나, 상기 수용본체(101)은 한겹의 외피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부에 튜브(103)가 구비된다고 하더라도 지지력이 약하여 외력이 조금만 작용하더라도 그 형상이 쉽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내부에 수용된 물이 외부로 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도 1은 종래의 용수공급차량과 물탱크의 개념도이다. 도 2는 종래의 개선된 공기 주입식 물탱크 조립체의 평면도이다. 도 3은 종래의 개선된 공기 주입식 물탱크 조립체의 종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공기 주입식 물탱크의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공기 주입식 물탱크의 분리 사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공기 주입식 물탱크의 종방향 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공기 주입식 물탱크의 종방향 단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공기 주입식 물탱크의 횡방향 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공기 주입식 물탱크의 횡방향 단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공기 주입식 물탱크의 횡방향 단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공기 주입식 물탱크의 횡방향 단면도이다. 도 12는 도 11의 실시 예에 따른 공기 주입식 물탱크의 결합부의 분리 단면도이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면상의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하고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다수의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고, 기술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발명은 공기 주입식 물탱크에 관한 것으로 도 4 내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구성은 내측에 물이 수용되는 몸체(200)와 상기 몸체(200)의 하부에 형성되는 바닥부(21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몸체(200)는 이중공간지로 이루어지는데, 상기 이중공간지는 내측을 형성하는 내피(202)와 외측을 형성하는 외피(204)와 상기 내피(202)와 외피(204)를 연결하는 강화 섬유사(206)로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몸체(200)의 일측에는 공기 주입구(205)가 형성되어 상기 내피(202)와 외피(204) 사이로 공기를 안정적으로 주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상기 몸체(200)를 이중공간지로 형성하기 때문에 내부에 공기를 주입할 경우에는 상당한 강도를 지니는 물탱크로 사용할 수 있고, 공기를 제거하게 되면 부피를 줄일 수 있어 보관 및 운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이중공간지는 상기 내피(202)와 외피(204)를 강화섬유사(206)로 연결하기 때문에 내부에 공기를 주입할 경우 공기가 내피(202)와 외피(204)를 외측으로 밀어주는 동시에 상기 강화섬유사(206)가 당겨주기 때문에 몸체(200)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상기 몸체(200)를 이중공간지로 형성함으로써, 외력이 작용하더라도 형상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 내부에 수용된 물이 임의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재해 현장,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건설 현장 등과 같은 야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기 몸체(200)의 하부에 결합되는 바닥부(210)는 시트지 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이중공간지로 형성할 수도 있는데, 상기 몸체(200)와 결합되는 부분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함으로써, 내부에 수용된 물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몸체(200)의 상부는 개방되도록 형성되며, 개방된 부분에는 뚜껑(220)이 구비되어 상기 몸체(200)의 내부에 수용된 물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데, 상기 뚜껑(220)은 이중공간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합성수지나 금속같은 경질의 재질이나 천과 같은 재질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때, 상기 몸체(200)의 상부 외주면에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벨크로 테이프(208)이 원주방향을 따라 설치되고, 상기 뚜껑(220)의 가장자리에는 상기 제1벨크로 테이프(208)에 대응되도록 제2벨크로 테이프(224)가 설치되는 부착부재(222)가 설치된다. 그래서, 상기 제1벨크로 테이프(208)와 제2벨크로 테이프(224)를 사용하여 상기 몸체(200)의 상부에 뚜껑(220)을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이하게 분리할 수도 있다. 물론,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몸체(200)의 외주면에 별도의 고정 구성을 구비하지 않고, 뚜껑(220)만으로 몸체(200)의 개방된 상부를 커버할 수도 있다. 한편, 상기 몸체(200)는 이중공간지를 사용하여 원통형상으로 형성되는데, 상기 몸체(200)를 구성하는 내피(202)와 외피(204)를 원통형상으로 형성한 후,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길이방향 양단부는 서로 접하도록 위치시킨다. 여기서, 상기 내피(202)와 외피(204)의 접한 부분에 시트지(260)를 부착하게 되는데, 상기 내피(202)가 접하는 부분에는 몸체(200)의 내측에 시트지(260)를 위치시키고, 상기 외피(204)가 접하는 부분에는 몸체(200)의 외측에 시트지를 위치시켜 내부에 수용된 공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밀봉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로, 상기 몸체(200)를 구성하는 내피(202)와 외피(204)를 원통형상으로 형성한 후,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길이방향 양단부는 서로 겹치도록 위치시킨다. 이때, 상기 내피(202)와 외피(204)의 겹쳐진 부분을 각각 재봉으로 결합하게 되고, 재봉으로 결합한 부분에는 시트지(260)를 부착하여 밀봉하게 되는데,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내피(202)를 재봉한 부분은 내피(202)와 외피(204) 사이에 위치하고, 시트지(260)는 몸체(200)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부착한다. 여기서, 상기 외피(204)를 재봉한 부분은 몸체(200)의 외측에 위치하도록 하며, 재봉된 부분을 몸체(200)의 외주면에 밀착시킨 후, 상기 시트지(260)를 부착하여 밀봉하여 내피(202) 및 외피(204)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은 견고하게 밀봉함으로써, 내부에 수용된 공기의 누출을 방지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몸체(200)의 외주면 하부에는 소정 간격으로 고정부재(250)가 구비되는데, 상기 고정부재(250)에는 상하 방향으로 관통되도록 관통공(252)이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관통공(252)에는 앵커 또는 폴대(미도시)가 삽입되는데, 이렇게 삽입된 앵커 또는 폴대(미도시)를 바닥에 삽입하여 본 발명의 공기 주입식 물탱크를 고정함으로써, 외력이 작용하더라도 설치된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이때, 상기 고정부재(250)의 일측에는 부착부(254)가 더 형성되는데, 상기 부착부(254)에는 양면 테이프를 구비하거나 접착재를 도포하여 상기 몸체(200)의 외주면에 견고하게 부착하도록 한다. 추가로 상기 몸체(200)의 일측에는 내측과 외측이 연통되도록 공급공(230)이 형성되는데, 상기 공급공(230)은 몸체(200)의 상부에 위치하고 외부의 호스 등과 결합하기 위한 공급구(232)가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몸체(200)의 일측에는 내측과 외측이 연통되도록 배출공(240)이 형성되는데, 상기 배출궁(240)은 상기 공급공(240)의 하부에 위치하도록 형성되고, 외부의 호스, 배관 또는 수도 꼭지 등과 연결하기 위한 배출구(242)가 삽입된다. 그래서, 상기 몸체(200)의 내부로 물을 용이하게 공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