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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60060910-A - Plate-type pet exercis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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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 따른 판상형 펫 운동기구는 하우징과, 한 쌍의 롤러에 의해 판상형 벨트가 회전하는 판상형 주행판과, 상기 한 쌍의 롤러의 회전축을 지지하여 상기 판상형 주행판의 양측에 설치되고 상기 하우징에 체결되는 지지부재와, 상기 지지부재를 수용하는 프레임을 포함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구조를 통해 햄스터가 평면 상에서 달릴 수 있어서 종래 쳇바퀴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로 달려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Inventors

  • 유재균

Assignees

  • 유재균

Dates

Publication Date
20260506
Application Date
20241025

Claims (6)

  1. 하우징과, 한 쌍의 롤러에 의해 판상형 벨트가 회전하는 판상형 주행판과, 상기 한 쌍의 롤러의 회전축을 지지하여 상기 판상형 주행판의 양측에 설치되고 상기 하우징에 체결되는 지지부재와, 상기 지지부재를 수용하는 프레임을 포함하는 판상형 펫 운동기구.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은 바닥판과, 상기 바닥판의 양측에 위치하는 제1 측벽 및 제2 측벽과, 상기 제1 측벽과 제2 측벽 사이에 위치한 제3 측벽을 포함하되, 상기 제3 측벽과 대응하는 부분은 개방되어 있으며, 상기 지지부재는 상기 제3 측벽과 접촉하여 상기 하우징에 체결되는 제1 지지부재와, 상기 제3 측벽과 대응하는 부분에 위치하여 상기 하우징에 체결되는 제2 지지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상형 펫 운동기구.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은 상기 제1 지지부재를 수용하는 제1 프레임과 상기 제2 지지부재를 수용하는 제2 프레임을 포함하고, 상기 제2 프레임은 상기 바닥판과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상형 펫 운동기구.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측벽과 제2 측벽에는 펫이 통과할 수 있는 개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상형 펫 운동기구.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프레임에는 펫이 통과할 수 있는 개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상형 펫 운동기구.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의 개방된 상부를 덮는 상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상형 펫 운동기구.

Description

판상형 펫 운동기구{Plate-type pet exercise equipment} 본 발명은 판상형 펫 운동기구에 관한 것이다. 반려동물이 혼자 놀면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기구가 있다. 이러한 예로 햄스터나 다람쥐 등과 같은 소형 설치류를 애완동물로 기를 때 사용되는 운동기구이자 놀잇감인 쳇바퀴를 들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햄스터 쳇바퀴는 대부분 원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작은 원형 쳇바퀴를 통해 햄스터가 달릴 때 햄스터의 몸이 V자 형태로 굽어져 햄스터 척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판상형 펫 운동기구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판상형 펫 운동기구를 주요 부분으로 분리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판상형 펫 운동기구를 부품별로 분리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판상형 펫 운동기구를 펫 케이지에 설치한 모습을 나타낸 도면. 본 발명의 목적, 특정한 장점들 및 신규한 특징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연관되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바람직한 실시예로부터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사용된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나 관련 기술분야의 기술자의 의도 또는 관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본 명세서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판상형 펫 운동기구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2는 판상형 펫 운동기구를 주요 부분으로 분리한 도면이고, 도 3은 판상형 펫 운동기구를 부품별로 분리한 도면이고, 도 4는 판상형 펫 운동기구를 펫 케이지에 설치한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판상형 펫 운동기구는 크게 하우징(10), 하우징(10) 내에 설치되는 주행판(20), 하우징(10)의 개방된 상면을 덮는 상판(3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우징(10)은 직사각형의 바닥판(14)과, 바닥판(14)의 길이 방향 양측에 위치하는 제1 측벽(11) 및 제2 측벽(12)과, 제1 측벽(11)과 제2 측벽(12) 사이에 위치한 제3 측벽(13)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우징(10)의 바닥판(14)에 대응하는 상면과 제3 측벽(13)과 대응하는 측면은 개방되어 있다. 하우징(10)의 내부 공간에는 본 발명에 따른 편상형 주행판(20)이 설치되어 있다. 주행판(20)은 한 쌍의 롤러(41, 42)와 주행면을 이루는 판상형 벨트(43)로 구성되어 있다. 판상형 벨트(43)의 양측에 각각 제1 롤러(41)와 제2 롤러(42)가 배치되어, 한 쌍의 롤러(41, 42)에 의해 판상형 벨트(43)가 회전할 수 있다. 주행판(20)은 본 발명에 따른 지지부재(40, 50)에 의해 하우징에 설치될 수 있다. 지지부재(40, 50)는 한 쌍의 롤러(41, 42)의 회전축을 각각 수용홈(40a, 50a)를 통해 지지하여 주행판(20)의 양측에 배치된다. 이렇게 배치된 상태에서 지지부재(40, 50)가 하우징(10)의 측벽(11, 12, 13)과 체결됨으로써, 주행판(20)이 하우징(10)에 고정 설치될 수 있다. 제1 지지부재(40)는 제3 측벽(13)과 접촉하여 하우징(10)에 체결되는데, 제1 지지부재(40)의 양 단부가 각각 제1 측벽(11)과 제2 측벽(12)과 나사 결합 등으로 체결되고, 제1 지지부재(40)의 측면도 제3 측벽(13)과 나사 결합 등으로 체결될 수 있다. 제2 지지부재(50)는 제3 측벽과 대응하는 부분에 위치하여 하우징(10)에 체결되는데, 제2 지지부재(50)의 양 단부가 각각 제1 측벽(11)과 제2 측벽(12)과 나사 결합 등으로 체결될 수 있다. 지지부재(40, 50)의 양단에 형성된 수용홈(40a, 50a)을 통해 한 쌍의 롤러(41, 42)의 회전축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구조가 노출되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60, 70)이 지지부재(40, 50)를 수용하여 외부 노출 구조를 커버할 수 있다. 프레임(60, 70)은 제1 지지부재(40)를 수용하는 제1 프레임(60)과 제2 지지부재(50)를 수용하는 제2 프레임(70)을 포함한다. 제1 프레임(60)의 양단에는 수용홈(40a)에 대응하는 관통구멍(60a)이 형성되어 있어서, 제1 프레임(60)이 제1 지지부재(40)를 수용할 때 제1 지지부재(40)의 수용홈(40a)에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롤러(41, 42)의 회전축이 걸림 없이 통과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2 프레임(70)의 양단에도 수용홈(50a)에 대응하는 관통구멍(미도시a)이 형성되어 있어서, 제2 프레임(70)이 제2 지지부재(50)를 수용할 때 제2 지지부재(50)의 수용홈(50a)에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롤러(41, 42)의 회전축이 걸림 없이 통과될 수 있다. 제1 프레임(60)은 제1 지지부재(40)의 두 면을 감싸는 ㄱ자형 구조인데 반해, 제2 프레임(70)은 제2 지지부재(50)의 세 면을 감싸는 ㄷ자형 구조로서 한 쪽은 제2 지지부재(50)의 면까지만 감싸고 다른 쪽은 제2 지지부재(50)의 면을 감싸면서 바닥판(14)과 접촉되도록 연장되어 있다. 제2 프레임(70)의 연장 부분에는 개구(70a) 형성되어 있어서, 개구(70a)가 펫이 통과하는 출입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제1 측벽(11)과 제2 측별(12)에도 각각 개구(11a, 12a)가 형성되어 펫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우징(10)의 내부 공간에 지지부재(40, 50) 및 프레임(60, 70)을 통해 주행판(20)을 설치하고, 하우징(10)의 상면을 상판(30)으로 덮어 본 발명에 따른 판상형 펫 운동기구(100)를 완성한다. 이렇게 제작된 판상형 펫 운동기구(10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펫 케이지(1) 내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판상형 펫 운동기구(100)의 높이는 15cm 이하로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펫 케이지(1)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햄스터 등의 펫(2)이 쉽게 주행판(20) 위에 올라갈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