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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60061083-A - Method and System for Generating Work-Proof Non-Fungible Token (NFT) Based on Screen Capture of Specific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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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에 설치된 관리 모듈이 CAT 툴, MS Office 등 미리 지정된 특정 작업용 어플리케이션의 전면 활성화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화면을 캡처하는 작업 이력의 NFT화 처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캡처는 키보드 입력, 마우스 클릭, 또는 CAT 툴의 세그먼트 확정 이벤트를 기준으로 영상을 분할 저장하며, 작업 완료 후 영상 파일을 IPFS 분산 저장소에 업로드하여 획득된 CID와 해시값, 작업자 식별 정보, 타임스탬프 등을 포함하는 메타데이터를 구성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NFT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발행한다. 복수 어플리케이션 전환 시에는 화이트리스트 기반 선택적 캡처 제어를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며, 저작권 분쟁 발생 시 해시값 대조 및 영상 육안 검증의 2단계 무결성 검증 체계를 통해 직접 수작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Inventors

  • 안범주

Assignees

  • 안범주

Dates

Publication Date
20260506
Application Date
20260320

Claims (1)

  1. 사용자 단말에서 수행되는 작업 과정을 블록체인 상의 자산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에 설치된 관리 모듈이,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 중 미리 지정된 특정 작업용 앱의 활성화 여부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특정 작업용 앱의 화면 영역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작업 수행 과정을 실시간 캡처하여 작업 증명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작업 증명 영상 데이터 또는 이로부터 추출된 특징값(Hash)을 포함하는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여, 상기 메타데이터가 기록된 비대체성 토큰(NFT)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발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작업 이력의 NFT화 처리 방법.

Description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작업 화면 캡처 기반 작업 증명용 비대체성 토큰(NFT) 생성 방법 및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Generating Work-Proof Non-Fungible Token (NFT) Based on Screen Capture of Specific Application} 본 발명은 화면 녹화 및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업무용 단말에서 특정 작업용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을 선택적으로 캡처하고, 캡처된 작업 증명 영상 데이터를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 분산 저장소(300)에 저장한 뒤, 해당 저장 위치를 가리키는 고유 식별자(CID, Content Identifier)와 작업자 식별 정보, 타임스탬프 등을 포함하는 메타데이터를 구성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200)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210)를통해 비대체성 토큰(NFT)으로 발행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텍스트 생성, 문서 번역,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지식 노동의 결과물이 인간의 창작물인지 아니면 AI가 생산한 결과물인지를 결과물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전문적인 특허 번역, 법률 문서 작성, 의학 번역 등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결과물이 실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수작업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작업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종래 기술로는 작업 완료 후 파일의 수정 이력(Revision History)을 확인하거나, 작업자가 제출한 결과물과 작업 로그를 대조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파일 수정 이력은 사후 조작이 가능하고, 작업 과정 전체를 저장한 화면 녹화 영상은 파일 크기가 방대하여 저장 및 배포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기존의 화면 녹화 소프트웨어는 특정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녹화를 수행하는 기능이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나 불필요한 화면 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기존의 저작권 등록 시스템은 결과물의 등록만을 지원할 뿐, 결과물이 특정 시점에 특정인에 의해 특정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되었다는 과정 자체를 불변의 증거로 보존하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CAT(Computer-Assisted Translation) 툴을 사용하는 번역 업계에서는, 번역가가 직접 세그먼트(Segment)별로 번역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수단이 결여되어 있으며, 복수의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병용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없이 업무 관련 화면만을 선별적으로 기록하는 기술도 부재한 상황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작업 이력의 NFT화 처리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특정 어플리케이션 식별 및 캡처 제어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영상 데이터의 NFT화 처리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FT 기반 작업 무결성 검증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복수 어플리케이션 전환 시 선택적 캡처 제어 흐름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부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경우 "포함한다(comprise, include)" 및/또는 "포함하는(comprising, including)"은 언급한 형상들, 숫자, 단계, 동작, 부재, 요소 및/또는 이들 그룹의 존재를 특정하는 것이며, 하나 이상의 다른 형상, 숫자, 동작, 부재, 요소 및 /또는 그룹들의 존재 또는 부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된 도면을 실제 축척 대로 도시된 것이 아니라 일부 구성요소의 치수가 과장되게 도시 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실시예에서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번호가 부여될 수 있다. 2개의 비교 대상이 ‘동일’하다는 언급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 동일은 당업계에서 낮은 수준으로 간주되는 편차, 예를 들어 5% 이내의 편차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소정 영역에서 어떠한 파라미터가 균일하다는 것은 평균적 관점에서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비록 제1, 제2 등이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서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나, 이들 구성요소들은 이들 용어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들 용어들은 단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일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명세서 전체에서,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각 구성요소는 단수일 수도 복수일 수도 있다. 구성요소의 "상부(또는 하부)" 또는 구성요소의 "상(또는 하)"에 임의의 구성이 배치된다는 것은, 임의의 구성이 상기 구성요소의상면(또는 하면)에 접하여 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기 구성요소와 상기 구성요소 상에(또는 하에) 배치된 임의의 구성 사이에 다른 구성이 개재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된다고 기재된 경우, 상기 구성요소들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접속될 수 있지만, 각 구성요소 사이에 다른 구성요소가 "개재"되거나, 각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를 통해 "연결", "결합" 또는 "접속"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전기적으로 연결(electrically coupled)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소자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명세서 전체에서 "A 및/또는 B"라고 할 때, 이는 특별한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A, B 또는 A 및 B를 의미한다. 즉, "및/또는"은 열거된 복수의 항목들의 모든 조합 또는 임의의 조합을 포함한다. "C 내지 D"라고 할 때, 이는 특별한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C 이상이고 D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본 개시의 실시 예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며, 본 개시의 제한을 의도하지 않는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작업 이력의 NFT화 처리 방법은, 사용자 단말(100)에설치된 관리 모듈(110)이,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 중 미리 지정된 특정 작업용 앱의 활성화 여부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특정 작업용 앱의 화면 영역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작업 수행 과정을 실시간 캡처하여 작업 증명 영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작업 증명 영상 데이터 또는 이로부터 추출된 특징값(Hash)을 포함하는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및 스마트 컨트랙트(210)를 호출하여 상기 메타데이터가 기록된 비대체성 토큰(NFT)을 블록체인 네트워크(200) 상에 발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작업 이력의 NFT화 처리 시스템은,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 목록을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모니터링부(111), 미리 지정된 특정 작업용 앱의 활성화 여부를 판별하는 앱 식별부(112), 활성화된 작업용 앱의 화면을 선택적으로 캡처하는 화면 캡처부(120), 캡처된 영상을 IPFS 분산 저장소(300)에 업로드하고 고유 식별자(CID)(141)를 획득하는 IPFS 연동부(140), 그리고 NFT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스마트 컨트랙트(210)를 호출하여 NFT를 블록체인 네트워크(200) 상에 발행하는 NFT 발행부(150)를 포함한다. 복수 어플리케이션 전환 시에는 앱 식별부(112)가 전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판별하여 화면 캡처부(120)의 캡처 대상 윈도우를 교체하거나 캡처를 중단한다. 1. 시스템 전체 구성 (도 1 참조)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작업 이력의 NFT화 처리 시스템은, 크게 사용자 단말(100), 블록체인 네트워크(200), IPFS 분산 저장소(300), 및 특정 작업용 어플리케이션인 CAT 툴(400)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사용자 단말(100)은 번역가, 변리사, 법률 전문가 등 지식 노동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컴퓨팅 장치이다. 사용자 단말(100)에는 관리 모듈(110), 화면 캡처부(120), 영상 처리부(130), IPFS 연동부(140), 및 NFT 발행부(150)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통합 소프트웨어 에이전트(Unified Software Agent) 형태로 백그라운드에서 상시 구동된다. 상기 블록체인 네트워크(200)는 이더리움(Ethereum), 폴리곤(Polygon), 솔라나(Solana) 등 스마트 컨트랙트의 배포 및 실행이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 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말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200) 상에는 본 발명의 NFT 발행 로직이 구현된 스마트 컨트랙트(210)가 배포되어 있으며, NFT 발행부(150)의 트랜잭션 요청에 응답하여 ERC-721 또는 ERC-1155 표준에 부합하는 NFT를 발행하고 그 소유권 정보를 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