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260061133-A - STRUCTURE FOF SAFETY SILICON CAP OF CABLE HANGER PLATE
Abstract
본 발명은 전력구 및 맨홀 내의 시설구간 중 지지개소의 지지대마다 설치되어 케이블을 고정하도록 케이블 행거(10)의 좌측과 우측에 설치되는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을 각각 커버 또는 케이블 행거(10)의 말단과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을 동시 커버하는 안전캡(50)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케이블 받침대(30) 또는 케이블 행거(10)의 말단에 충돌 시 안전캡(50)에 의해 충격흡수하여 타박상 등의 부상 및 자상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nventors
- 윤주성
- 김영주
- 이상민
Assignees
- 한국전력공사
Dates
- Publication Date
- 20260506
- Application Date
- 20260416
Claims (1)
- 전력구 및 맨홀 내의 시설구간 중 지지개소의 지지대마다 설치되어 케이블을 고정하도록 케이블 행거(10)의 좌측과 우측에 설치되는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 및 상기 케이블 행거(10)의 말단과 상기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을 동시 커버하는 안전캡(50)을 포함하고, 상기 안전캡(50)은, 상기 케이블 행거(10)의 말단 상면과 상기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 상면을 커버하는 몸체(52); 상기 몸체(52)의 양 측면에 하향되게 형성되어 상기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 양 측면(32) 두께를 감싸주도록 설치되는 측면커버부(54); 상기 몸체(52)의 정면에 대해 좌측과 우측에 하향되게 형성되어 상기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 양 정면(36) 두께를 감싸주도록 설치되는 정면커버부(58); 및 상기 몸체(52)의 정면에 대해 중앙에 하향되게 형성되어 상기 케이블 행거(10)의 말단 정면을 커버하도록 설치되는 행거정면커버부(59)를 포함하고, 상기 안전캡(50)은 고무 또는 실리콘 재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 재질의 케이블 행거 받침대용 안전캡 구조.
Description
케이블 행거 받침대용 실리콘 안전캡 구조{STRUCTURE FOF SAFETY SILICON CAP OF CABLE HANGER PLATE } 본 발명은 케이블 행거 받침대용 실리콘 안전캡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전력구 및 맨홀 내부에서 수평스네이크용 케이블 행거와 수직스네이크용 케이블 받침대의 말단에 안전캡을 씌울 수 있는 케이블 행거 받침대용 안전캡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행거는 전력구내 송배전선로나 발전소와 변전소의 케이블 처리실이나 지중화 구간의 맨홀 등에 가설되는 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로서, 이러한 케이블 행거는 변전소에서 최종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회선수에 상응하는 규격을 설치함이 원칙이나 도심지역에서는 도로굴착의 제한 및 교통의 영향을 적정 규격의 구조물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좁은 공간에 상위 규격의 행거를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상위규격의 행거를 설치하다 보면, 케이블 신설이나 선로 순시 점검시 작업자 및 순시자의 통행불편으로 작업효율이 저하되어 올바른 시공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공간에 적합한 케이블 행거를 시설할 경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회선 인출 시 기존의 행거를 모두 철거하고 상위규격으로 교체함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지중케이블 작업은 전력구나 맨홀 등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부의 여러 부속자재의 도출로 작업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종래의 케이블 행거(10)는 단말부가 날카롭게 되어 있어 작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며, 전력구 내에서는 별도의 야광 행거안전캡(20)을 설치하고 있으나, 케이블 행거(10)의 양 측에 설치되는 케이블 받침대(30)의 끝단에는 안전캡 자체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설비 점검 중 순간적인 방심으로 케이블 받침대(30)의 끝단에 부딪쳐 작업자의 눈 부위 및 타박상 등의 큰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전사고가 상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도 1은 기존의 케이블 행거 노출부와 행거 전용 안전캡의 설치 상태를 나타낸 예시도. 도 2는 기존의 행거 전용 안전캡가 설치되고, 수직스네이크용 받침대의 말단이 노출된 예시도. 도 3은 기존의 수직스네이크용 받침대에서 말단이 노출된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수직스네이크용 받침대에 받침대 전용 안전캡이 설치된 평면 예시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받침대 전용 안전캡의 예시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받침대 전용 안전캡이 설치된 예시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받침대와 행거 겸용 안전캡의 설치 예시도. 이하, 본 발명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각 도면에서 동일한 구성은 동일한 참조부호로 도시한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생략된다. 참고로, 본 발명의 구성에 대하여 종래(기존)의 구성과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명칭 및 동일부호를 부여하고,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한다. 도 4 내지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케이블 행거 받침대용 안전캡 구조는, 전력구 및 맨홀 내의 시설구간 중 지지개소의 지지대마다 설치되어 케이블을 고정하도록 케이블 행거(10)의 좌측과 우측에 설치되는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와,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을 각각 커버 또는 케이블 행거(10)의 말단과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을 동시 커버하는 안전캡(50)을 포함한다. 즉, 상기 안전캡(50)은 고무 또는 실리콘 재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작업자가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안전캡(50)의 색상은 노랑색, 주황색, 빨강색 중 하나의 야광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안전캡(50)은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 또는 케이블 행거(10)의 말단과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으로부터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찰력이 일정치 이상인 쿠션재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안전캡(50)은 몸체(52), 측면커버부(54), 경사면커버부(56), 정면커버부(58), 행거정면커버부(59)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몸체(52)는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 상면을 커버 또는 케이블 행거(10)의 말단 상면과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 상면을 동시 커버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측면커버부(54)는 몸체(52)의 측면에 하향되게 형성되어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 측면(32) 두께를 감싸주도록 설치됨으로써 작업자가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 측면(32)에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경사면커버부(56)는 몸체(52)의 측면과 정면 사이에 하향되게 형성되어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 측면(32)과 정면(36) 사이 경사면(34) 두께를 감싸주도록 설치됨으로써 작업자가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 측면(32)과 정면(36) 사이 경사면(34)에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정면커버부(58)는 몸체(52)의 정면에 하향되게 형성되어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 정면(36) 두께를 감싸주도록 설치됨으로써 작업자가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 정면(36)에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행거정면커버부(59)는 몸체(52)의 정면에 대해 중앙에 하향되게 형성되어 케이블 행거(10)의 말단 정면을 커버하도록 설치됨으로써 작업자가 행거정면커버부(59)의 말단 정면에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행거정면커버부(59)는 정면커버부(58)보다 하향되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본 발명은 전력구 및 맨홀 내의 시설구간 중 지지개소의 지지대마다 설치되어 케이블을 고정하도록 케이블 행거(10)의 좌측과 우측에 설치되는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을 각각 커버 또는 케이블 행거(10)의 말단과 한 쌍의 케이블 받침대(30)의 말단을 동시 커버하는 안전캡(50)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케이블 받침대(30) 또는 케이블 행거(10)의 말단에 충돌 시 안전캡(50)에 의해 충격흡수하여 타박상 등의 부상 및 자상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 및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러한 수정 및 변형이 가해진 기술사상 역시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