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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60061513-A - A blockchain-based copyright verification system reflecting the value of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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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이미 발생된 저작권을 입증하기 위해서 블록체인망이 데이터 파일의 최초 업로드 시점을 스탬핑하도록 하여 저작권이 이전에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평가 데이터도 함께 블록체인만에 저작하여 저작권의 입증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나아가 최초 업로드 시점에 토큰을 발행함은 물론 후발적으로 저작권의 가치가 평가 데이터에 따라 변동되도록 토큰을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입증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에,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블록체인에 사용자의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입증 시스템은 체인을 이루는 복수의 블록을 포함하는 블록체인망; 저작권 입증에 필요한 데이터 파일을 송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단말; 및 상기 사용자단말의 명령을 수신하여 데이터 파일을 상기 블록에 저장하도록 하는 서비스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블록체인망에는 상기 사용자의 데이터 파일의 최초 업로드 시간 정보가 함께 블록에 저장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단말은 상기 데이터 파일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작성하고, 상기 평가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 파일에 대하여 입력되거나 감지된 조회수, 좋아요수, 댓글수, 공유수, 다운로드수, 권리이전 회수, 및 권리의 이용허락 회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입증 시스템은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최초 블록체인말에 업로드하는 경우에 토큰을 발행하고, 나아가 상기 사용자 데이터 파일에 대한 평가 데이터가 생성된 이후에 블록에 추가적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물의 가치를 반영한다.

Inventors

  • 박수조

Assignees

  • 박수조

Dates

Publication Date
20260506
Application Date
20241027

Claims (3)

  1. 블록체인에 사용자의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입증 시스템으로서, 체인을 이루는 복수의 블록을 포함하는 블록체인망; 저작권 입증에 필요한 데이터 파일을 송신하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단말; 및 상기 사용자단말의 명령을 수신하여 데이터 파일을 상기 블록에 저장하도록 하는 서비스서버; 를 포함하고, 상기 블록체인망에는 상기 사용자의 데이터 파일의 최초 업로드 시간 정보가 함께 블록에 저장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단말은 상기 데이터 파일에 대한 평가 데이터를 작성하고, 상기 평가 데이터는 상기 데이터 파일에 대하여 입력되거나 감지된 조회수, 좋아요수, 댓글수, 공유수, 다운로드수, 권리이전 회수, 및 권리의 이용허락 회수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입증 시스템은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최초 블록체인망에 업로드하는 경우에 토큰을 발행하고, 나아가 상기 사용자 데이터 파일에 대한 평가 데이터가 생성된 이후에 블록에 추가적으로 토큰을 발행하여 토큰 가액이 변동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물의 가치를 반영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입증 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가적인 토큰의 가액은 상기 사용자 데이터 파일에 대한 평가 데이터의 양에 비례하여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물의 가치를 반영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입증 시스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체인망에는 사용자단말에서 입력된 상기 데이터 파일에 대한 평가 데이터가 상기 데이터 파일의 최초 업로드 시간 이후에 블록에 추가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작물의 가치를 반영하는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입증 시스템.

Description

저작물의 가치를 반영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입증 시스템{A blockchain-based copyright verification system reflecting the value of the work} 본 발명은 저작권 입증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저작물의 가치를 반영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입증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발생되는 권리이다. 베른 협약에 근거하여 저작권은 어떠한 조치 없이(무방식주의) 창작한 시점부터 그 권리가 전세계에(국제주의) 발생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이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전세계적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는 너무나 많은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사람들은(심지어 AI까지) 이러한 자료를 매일 사용하고 매일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몇몇 유명 컨텐츠를 제외하고 사람들은 그 자료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누가 언제 만든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이에 최초 창작자는 내가 최초에 만든 것이라고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해야 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최초 창작자도 자신이 언제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각 나라에 있는 공적 저작권 오피스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꽤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인터넷 블로그('네이버 블로그' 또는 'Reddit'과 같은)에 올려서 간접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아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그 최초 작성 날짜의 수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하여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에, 선행기술문헌에서는 파일 수정 증거에 사용자 정보 및 타임스탬프 외에 스냅샷id를 포함시켜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기술문헌은 저작권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파일 수정 시 파일 수정 증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정합성을 인정받으려 함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 시대에서는 저작권을 입증하는 새로운 방법과 누구도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력이 현저한 새로운 저작권 입증의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가치는 열람이나 유통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의 새로운 입증이 가능해지더라도 전혀 새롭게 저작권의 가치를 책정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게 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저작권 입증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도 1의 사용자 단말을 더욱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도 1의 서비스 서버를 더욱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도 3의 파일 저장부를 더욱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도 4의 파일 관리부를 더욱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도 1의 블록체인 노드를 더욱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의 특징 및 이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본 발명의 특정 실시 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다만, 하기의 설명 및 첨부된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도면 전체에 걸쳐 동일한 구성 요소들은 가능한 한 동일한 도면 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하의 설명 및 도면에서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한 용어의 개념으로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 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제1, 제2 등과 같이 서수를 포함하는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상기 구성요소들을 한정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2 구성요소는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1 구성요소도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기술되는 "포함한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명세서에 기재된 "부", "기", "모듈" 등의 용어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이나 동작을 처리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일(a 또는 an)", "하나(one)", "그(the)" 및 유사 관련어는 본 발명을 기술하는 문맥에 있어서(특히, 이하의 청구항의 문맥에서) 본 명세서에 달리 지시되거나 문맥에 의해 분명하게 반박되지 않는 한, 단수 및 복수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사용되는 '~모듈'이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모듈'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한다. 일 예로서 '~모듈'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클래스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 구성요소들과 같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 함수들, 속성들, 프로시저들, 서브루틴들, 프로그램 코드의 세그먼트들, 드라이버들,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구조들, 테이블들, 어레이들, 및 변수 들을 포함한다. 또한, 구성요소들과 '~모듈'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구성요소들과 '~모듈'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본 개시의 다양한 예에서, "/" 및 ","는 "및/또는"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B"는 "A 및/또는 B"를 의미할 수 있다. 나아가, "A, B"는 "A 및/또는 B"를 의미할 수 있다. 나아가, "A/B/C"는 "A, B 및/또는 C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의미할 수 있다. 나아가, "A, B, C"는 "A, B 및/또는 C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의미할 수 있다. 본 개시의 다양한 예에서, "또는"은 "및/또는"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 또는 B"는 "오직 A", "오직 B", 및/또는 "A 및 B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또는"은 "부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상술한 용어들 이외에, 이하의 설명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이며, 이러한 특정 용어의 사용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범위 내의 실시 예들은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 또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 구조를 가지거나 전달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범용 또는 특수 목적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임의의 이용 가능한 매체일 수 있다. 예로서, 이러한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RAM, ROM, EPROM, CD-ROM 또는 기타 광 디스크 저장장치, 자기 디스크 저장장치 또는 기타 자기 저장장치, 또는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어,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또는 데이터 구조의 형태로 된 소정의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고, 범용 또는 특수 목적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액세스 될 수 있는 임의의 기타 매체와 같은 물리적 저장 매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본 발명은 퍼스널 컴퓨터, 랩탑 컴퓨터, 핸드헬드 장치, 멀티프로세서 시스템, 마이크로프로세서-기반 또는 프로그램 가능한 가전제품(programmable consumer electronics), 네트워크 PC, 미니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 모바일 전화, PDA, 페이저(pager)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컴퓨터 시스템 구성을 가지는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에서 실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유선 데이터 링크, 무선 데이터 링크, 또는 유선 및 무선 데이터 링크의 조합으로 링크된 로컬 및 원격 컴퓨터 시스템 모두가 태스크를 수행하는 분산형 시스템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다. 분산형 시스템 환경에서, 프로그램 모듈은 로컬 및 원격 메모리 저장 장치에 위치될 수 있다. 또한, 처리 흐름도 도면들의 각 블록과 흐름도 도면들의 조합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들은 범용 컴퓨터, 특수용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에 탑재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또는 기타 프로그램 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의 프로세서를 통해 수행되는 그 인스트럭션들이 흐름도 블록(들)에서 설명된 기능들을 수행하는 수단을 생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