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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60061549-A - A Sink System With A Foo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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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발판을 포함하고 있는 싱크대 시스템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주방 가구인 싱크대의 하부장 아랫부분 비어있는 공간, 즉 걸레받이 위치에 발판 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높이 위치한 상부장에 보관 또는 위치하고 있는 물체에 더욱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싱크대의 상부장, 하부장 시스템 본체와, 하부장 아래 위치하고 있는 걸레받이, 걸레받이 내에 유압식 장치를 설치하여 동작을 취하면 발판이 나오도록 설계된 바퀴 매립형 발판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Inventors

  • 이종현

Assignees

  • 이종현

Dates

Publication Date
20260506
Application Date
20241028

Claims (1)

  1. 발판을 포함하고 있는 싱크대 시스템에 있어서, 싱크대와 상부장, 하부장을 포함하는 싱크대 시스템 본체; 하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걸레받이; 걸레받이 내에 설치된 유압식 장치 매커니즘; 유압식 장치 매커니즘을 통해 돌출되는 바퀴 매립형 발판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싱크대 시스템

Description

발판을 포함하고 있는 싱크대 시스템{A Sink System With A Footboard} 본 발명은 걸레받이에 발판을 포함하고 있는 싱크대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높이 위치하고 있는 상부장에 접근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 하부장 하단 걸레받이에 위치한 발판을 유압식 구조를 통해 돌출시켜 발로 딛고 올라가 상부장에 보관, 또는 위치하고 있는 물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싱크대 시스템 일괄에 관한 발명이다. 일반적으로 싱크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상부장은 공간의 천장에 붙어 있도록 설치되며, 사용 빈도가 적은 도구의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따금 상부장 꼭대기에 보관하고 있는 물체를 꺼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부장의 위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키가 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의자 등을 발판 삼아 높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상부장 꼭대기의 물체를 꺼내는 일련의 과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불편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발판을 포함하고 있는 싱크대 시스템의 정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발판을 포함하고 있는 싱크대 시스템의 측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발판을 포함하고 있는 싱크대 시스템의 바퀴 매립형 발판 시스템의 정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발판을 포함하고 있는 싱크대 시스템의 바퀴 매립형 발판 시스템의 측면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 내지 도3에서 싱크대 시스템(1,2,3) 중 하부장(3)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걸레받이(4)에 탑재되어 있는 유압식 장치 매커니즘(5) 를 통해 돌출되는 바퀴 매립형 발판 시스템 본체(6), 이를 구성하고 있는 매립형 바퀴(7)과 안정적인 보관 및 고정이 가능한 돌출 구조물(8)로 구성된 것이다. 본 발명에서의 일실시예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자가 싱크대 시스템(1,2,3) 중 상부장(1)에 접근하기 위해 발로 걸레받이(4)에 내장된 바퀴 매립형 발판 시스템(6)을 앞으로 밀어낸다. 이 과정에서 하부장(3) 아래 걸레받이(4)의 공간에 감추어진 바퀴 매립형 발판 시스템(6)이 살짝 밀려들어가며 유압식 장치 매커니즘(5)를 작동시키면, 유압식 장치 매커니즘(5)가 매립형 바퀴(7)을 통해 바퀴 매립형 발판 시스템(6)을 사용자 방향으로 밀어주어 상부장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용 가능한 발판이 돌출된다. 안정성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돌출 구조물(8)은 발판이 걸레받이를 넘어 이동하지 못하도록 예방한다. 사용이 끝나면 바퀴 매립형 발판 시스템(6)을 사용자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넣어 안전하게 보관한다. 이상,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이는 예시에 불과한 것이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주 내에서 다양한 변경과 변형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하의 청구 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