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260061573-A - LIVE-WIRE ALARM
Abstract
본 발명의 일실시 형태는,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에 내장되며 근거리의 활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 신호를 검출하는 신호 검출부와, 상기 하우징에 내장되며 상기 신호 검출부로부터 전자기 유도 신호가 검출시 진동을 발생시키는 진동 발생부와, 상기 하우징에 내장되며 상기 신호 검출부에서 검출된 전자기 유도 신호의 감도에 따라 상기 진동 발생부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부, 및 상기 하우징에 연결되는 손목 밴드를 포함하는 활선 경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
Inventors
- 박재현
- 최민용
- 이정헌
- 박태경
- 김민환
Assignees
- 박재현
- 최민용
- 이정헌
- 박태경
- 김민환
Dates
- Publication Date
- 20260506
- Application Date
- 20241028
Claims (3)
- 하우징; 상기 하우징에 내장되며 근거리의 활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 신호를 검출하는 신호 검출부; 상기 하우징에 내장되며 상기 신호 검출부로부터 전자기 유도 신호가 검출시 진동을 발생시키는 진동 발생부; 상기 하우징에 내장되며 상기 신호 검출부에서 검출된 전자기 유도 신호의 감도에 따라 상기 진동 발생부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부; 및 상기 하우징에 연결되는 손목 밴드 를 포함하는 활선 경보기.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신호 검출부에서 검출된 전자기 유도 신호의 감도를 기설정된 시간마다 체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호 검출부의 감도가 점점 강해지는 경우 상기 진동 발생부의 진동패턴을 다르게 작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활선 경보기.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에 내장되며 상기 활선 경보기의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는 무선통신 모듈 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신호 검출부에서 검출된 전자기 유도 신호의 감도가 기설정된 값 이상이면 상기 무선통신 모듈을 통해 위험 신호를 외부로 송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활선 경보기.
Description
활선 경보기{LIVE-WIRE ALARM} 본 발명은 활선 경보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전자기 유도 신호를 검출하는 신호 검출부, 진동 발생부, 및 제어부를 포함하는 손목 착용형 활선 경보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전소나 변전소와 같은 전력공급설비의 송배전라인을 개보수하는 작업과정에서 감전과 같은 인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상술한 수단의 하나로서 작업자가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된 안전모에 경보기와 전계감지용 안테나로 구성된 활선접근경보기를 구비하여, 상기 전계감지 안테나에서 전계의 감지가 이루어지면 경보기가 작동되어 경보음을 발생하는 안전모가 제안되었다. 그런데, 상술한 경보음 발생 안전모는 충전부 및 전로 접근에 대한 경보알림의 단방향성으로 경보음으로만 착용자에게만 알림이 가능하다. 이는 외부소음이 심한 작업환경 및 작업자의 청력이 좋지 않을 경우 활선접근경보기에서 발생하는 충전부 및 전로에 대한 접근 경보음을 착용자가 듣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그대로 존재한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주로 지상 14m 지점에서 작업)만 경보음을 인지하여 전로 및 기기 충전부의 사/활선 상태 구분 가능할 뿐이며, 지상에서 활선작업을 총괄 관리하는 지상감시자(감독자, 감리, 작업반장 등) 및 인근의 타 작업자들은 경보음을 들을 수 없으므로, 전로 및 기기 충전부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의 위험유무를 원거리에서 인지하여 작업자에게 알리는 등 Cross-Check가 불가능하다. 선행문헌 : 한국 등록특허 10-2483721호 선행문헌은, 안전모용 활선 경보기에 관한 것으로서, 활선 경보를 위해 안전모에 고정이 이루어지는 경보기 본체와, 상기 경보기 본체에 접속수단에 의해 연결되어 활선 감지가 이루어지되, 일정 길이를 이루는 다수 개가 방사 방향으로 연결 구성되는 리드선 센서와, 상기 각 리드선 센서의 단부에 일체로 연결 구성되어 안전모의 테두리 부위에 끼움 결합이 이루어지는 고리부를 포함하는 구성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모영 활선 경보기에 대해 개시되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 형태에 따른 활선 경보기의 구성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겠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 형태에 따른 활선 경보기의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실시형태에 따른 활선 경보기(100)는, 하우징(110), 신호 검출부(120), 진동 발생부(130), 제어부(140) 및 손목밴드(150)를 포함할 수 있다. 하우징(110)은 본 실시형태에 따른 활선 경보기(100)의 부품들이 내장될 수 있는 소정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하우징(110)은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하우징(110)의 내부에는 신호 검출부(120), 진동 발생부(130) 등이 실장되고, 하우징(110)의 표면에는 활선 경보기의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표시 램프, 디스플레이 등이 형성될 수 있다. 신호 검출부(120)는, 상기 하우징에 내장되며 근거리의 활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접근 상태인 활선으로부터 유도되는 전류를 감지하는 유도 전류 감지부를 포함할수 있다. 예컨대, 유도 전류 감지를 위해 루프 안테나, 전계감지용 안테나 또는 유도 전류 에너지 하베스터를 구비할 수 있다. 진동 발생부(130)는 상기 하우징에 내장되며 상기 신호 검출부(120)로부터 전자기 유도 신호가 검출시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상기 진동 발생부(130)는 진동모터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신호 검출부(120)에서 전자기 유도 신호 검출시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진동 발생부(130)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신호 검출부(120)에서 전자기 유도 신호 검출시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알람용 램프나, 알람음 발생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알람용 램프는 상기 하우징의 표면에 부착되어 사용자에게 전자기 유도신호 검출을 알릴 수 있다. 상기 알람음 발생기는 알람음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자기 유도신호 검출을 알릴 수 있다. 상기 알람음 발생기는 상기 하우징 내부에 배치되되, 상기 하우징에는 상기 알람음 발생기의 소리를 외부로 잘 방출시키기 위해 복수개의 홀이 형성될 수도 있다. 제어부(140)는 상기 하우징(110)에 내장되며 상기 신호 검출부(120)에서 검출된 전자기 유도 신호의 감도에 따라 상기 진동 발생부(130)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활선 경보기(100)에서 제어부(140)는 상기 신호 검출부(120)에서 기설정된 값 이상의 전자기 유도 신호값이 감지되면 상기 진동 발생부(130)를 작동시켜 사용자에게 활선 경고를 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 상기 제어부(140)는 상기 신호 검출부(120)에서 검출된 전자기 유도 신호의 감도를 기설정된 시간마다 체크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작업자는 상기 진동 발생부(130)에서 진동이 발생하면 활선에 가까워졌음을 인지하고 신속히 작업을 마무리 하거나 더이상 활선에 가까이 이동하지 말도록 업무 메뉴얼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작업자가 이러한 업무 메뉴얼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본 실시형태에 따른 활선 경보기는 지속적으로 작업자에게 알람을 줄 수 있다. 상기 신호 검출부(120)에서 검출되는 신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강해지는 경우라면 상기 작업자가 정해진 메뉴얼대로 행동하지 않고 활선 가까이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상기 제어부(140)에서는 상기 진동 발생부의 진동패턴을 다르게 작동시킴으로써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활선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주의를 줄 수 있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따른 활선 경보기에 상기 진동 발생부 이외에, 알람음 발생기나 알람 램프가 포함된 경우, 상기 제어부에서는 상기 알람음 발생기와 알람 램프의 작동 패턴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사용자에게 알람을 보낼 수 있다. 손목밴드(140)는, 상기 하우징에 연결되어 하우징을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손목밴드(140)는 내측면에는 피부 보호를 위한 보호 코팅층이 코팅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활선 경보기는 상기 손목밴드(140)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손목에 착용한 상태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활선 경보기(100)는 무선통신 모듈(160)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무선통신 모듈(160)은, 상기 하우징(110)에 내장되며 상기 활선 경보기(100)의 정보를 외부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무선통신 모듈(160)은 블루투스, RF 통신 등 근거리 무선통신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무선통신 모듈은, 근거리 무선통신 뿐만 아니라 WIFI, 5G, LTE 등 통신채널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활선 경보기(100)에서는 활선 경보기를 착용한 작업자에게 직접 알람을 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감독자 또는 외부의 작업자에게도 알람을 전송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 상기 제어부(140)는, 상기 신호 검출부(120)에서 검출된 전자기 유도 신호의 감도가 기설정된 값 이상이면 상기 무선통신 모듈을 통해 위험 신호를 외부로 송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어부(140)에서는 상기 신호 검출부(120)에서 검출된 전자기 유도 신호의 감도를 기설정된 시간마다 체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호 검출부의 감도가 점점 강해지는 경우 상기 무선통신 모듈(160)을 통해 감독자 또는 외부의 작업자에게 알람을 보낼 수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작업자는 상기 진동 발생부(130)에서 진동이 발생하면 활선에 가까워졌음을 인지하고 신속히 작업을 마무리 하거나 더이상 활선에 가까이 이동하지 말도록 업무 메뉴얼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작업자가 이러한 업무 메뉴얼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본 실시형태에 따른 활선 경보기가 지속적으로 알람을 주더라도 작업자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게 된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활선 경보기(100)에서는 상기 제어부(140)에서 신호 검출부(120)에서 검출되는 전자기 유도 신호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작업자가 스스로 활선 위험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모듈(160)을 통해 외부의 감독자나 외부의 작업자에게 알람을 전송할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 및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