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260061732-A - FALL PREVENTION SAFETY FOOTREST
Abstract
본 발명은 추락 방지 안전 발판으로서, 지하철 차량의 하단부에 결합되어 전후 이동하도록 구비되는 발판본체과, 상기 발판본체의 양측면에서 상기 발판본체를 지지하도록 구비되는 발판지그와, 상기 발판본체가 전후 이동 가능하도록 상기 발판본체를 구동하는 구동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발판본체는, 복수 개의 발판유닛이 구비되어, 각각의 상기 발판유닛은 독립적으로 전후 이동하도록 형성됨 함으로써, 사용자가 지하철을 안전하게 승차하거나 하차할 수 있다.
Inventors
- 김대건
- 이동운
Assignees
-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Dates
- Publication Date
- 20260506
- Application Date
- 20241028
Claims (5)
- 지하철 차량의 하단부에 결합되어 전후 이동하도록 구비되는 발판본체과, 상기 발판본체의 양측면에서 상기 발판본체를 지지하도록 구비되는 발판지그와, 상기 발판본체가 전후 이동 가능하도록 상기 발판본체를 구동하는 구동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발판본체는, 복수 개의 발판유닛이 구비되어, 각각의 상기 발판유닛은 독립적으로 전후 이동하도록 형성되는, 추락 방지 안전 발판.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판본체는, 상기 발판유닛이 지하철 플랫폼의 벽에 밀착되도록 상기 발판유닛의 전단부에 구비되는 완충부재 를 포함하는 추락 방지 안전 발판.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발판본체는, 상기 발판유닛의 전단면의 하부에서 돌출되어 형성되는 돌출부와, 상기 발판유닛과 지하철 플랫폼의 벽의 접촉을 감지하도록 상기 돌출부에 구비되는 접촉감지센서 를 포함하는 추락 방지 안전 발판.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부는, 상기 완충부재의 길이보다 짧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락 방지 안전 발판.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발판유닛과 지하철 플랫폼의 벽이 접촉하는 경우, 상기 완충부재가 지하철 플랫폼의 벽에 밀착되어 압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락 방지 안전 발판.
Description
추락 방지 안전 발판{FALL PREVENTION SAFETY FOOTREST} 본 발명은 추락 방지 안전 발판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전후 이동하도록 발판본체가 구비되고, 발판본체는 독립적으로 이동 가능한 복수 개의 발판유닛을 포함하여, 지하철 도어와 플랫폼 사이에 간격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승하차할 수 있는 추락 방지 안전 발판에 관한 것이다.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의 연구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하철역은 대부분 지하철과 지하철역의 사이가 약10cm 이하이지만 어떠한 역의 특성상 곡선형태의 역이 있으며 곡선형태 때문에 다른 일직선의 역들과는 다르게 간격이 10cm이상도 벌어지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어느 지하철역은 안전발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간격이 28cm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역과 지하철 사이의 간격이 10c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안전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수도권지역에만 안전장치가 시범 설치로 운영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장치도 23년 8월기준으로 19% 미만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 시 플랫폼과 지하철 사이로 발이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특히,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승하차 시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추락 방지 안전 발판을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추락 방지 안전 발판의 발판유닛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추락 방지 안전 발판의 발판본체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추락 방지 안전 발판의 설치 상태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대한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발명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발명이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추락 방지 안전 발판을 예시하는 도면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추락 방지 안전 발판의 발판유닛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추락 방지 안전 발판의 발판본체를 예시하는 도면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추락 방지 안전 발판의 설치 상태를 예시하는 도면이다.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추락 방지 안전 발판(100)은 발판본체(110), 발판지그(120), 구동부재(130)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발판본체(110)는 전후 이동하도록 구비되며, 복수 개의 발판유닛(111), 완충부재(112), 충격감지센서(113)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발판본체(110)는 지하철 차량의 하단부에 구비되어, 지하철의 플랫폼 방향으로 전진 또는 후진할 수 있다. 즉, 승객이 지하철에서 승차하기 전 지하철 차량의 하단부에서 플랫폼 방향으로 전진하여 플랫폼의 측면에 접하여 지하철 차량과 플랫폼 사이의 간격을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승객은 발판본체(110)를 딛으면서 지하철을 승차하거나 하차할 수 있고, 지하철과 플랫폼 사이로 승객의 발이나 물품이 빠지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발판본체(110)는 양측면에 발판지그(120)가 구비되고, 발판지그(120)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판본체(110)가 전진 또는 후진하거나, 승객이 발판본체(110)에 발을 디디는 경우에 발판본체(110)가 지하철 차량의 하단부에서 탈락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발판본체(110)는 구동부재(130)에 의해 구동되어 전진하거나 후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판본체(110)는 복수 개의 발판유닛(111)으로 형성될 수 있고, 각 발판유닛(111)은 독립적으로 전진하여 확장될 수 있다. 또한, 발판본체(110)는 사각 플레이트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발판본체(110)는 지하철 도어의 하부에 결합되어, 지하철이 역에 도착할 경우, 사각 플레이트 형상의 발판본체(110)가 지하철 도어의 하부로부터 확장되어 지하철 플랫폼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발판본체(110)는 지하철 도어의 폭에 대응되도록 형성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도어는 그 폭이 약 1.3m로 구비될 수 있다. 발판본체(110)는 지하철 도어의 폭보다 크게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판본체(110)는 그 폭이 약 1.5m로 구비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하철 플랫폼과 지하철 차량과의 거리는 약 10cm 미만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발판본체(110)는 지하철 플랫폼 방향으로 확장되는 부분과, 발판지그(120)에 지지되는 부분으로 형성될 수 있다. 특히, 발판지그(120)에 의해 지지됨에 따라 발판본체(110)에 발을 디디는 승객의 무게가 지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판본체(110)의 길이는 약 30cm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발판본체(110)는 약 5~6cm의 두께로 철재로 형성될 수 있다. 발판본체(110)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승객들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나, 발판본체(110)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체 지하철 차량의 무게도 증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차량의 관성이 증가하여 차량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발판유닛(111)은 복수 개로 구비될 수 있고, 각각의 발판유닛(111)은 독립적으로 전후 이동하도록 구비될 수 있다. 지하철 차량의 승하차 도어와 플랫폼 간의 거리는 규정에 맞게 일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거리(또는, 간격)가 다른 지하철역과는 상이한 지하철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철 도어에서 플랫폼까지의 거리도, 지하철 도어의 일측에서부터 플랫폼까지의 거리와 타측에서부터 플랫폼까지의 거리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판본체(110)가 기설정된 일정한 거리만 전진하여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될 경우, 발판본체(110)의 말단과 지하철 플랫폼의 사이에 간극이 발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발판본체(110)는 복수 개의 발판유닛(111)으로 구비되고, 각 발판유닛(111)이 독립적인 구동에 의해 전진할 수 있도록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도어와 플랫폼까지의 거리가 지하철 역마다 상이하거나, 지하철 도어에서 각 위치별로 상이하더라도 발판본체(110)가 지하철 플랫폼에 밀착될 수 있다. 발판유닛(111)은 발판본체(110)가 복수 개로 나누어짐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판본체(110)의 폭이 약 1.5m로 형성되고 길이는 약 30cm로 형성될 수 있다. 여기에서, 발판유닛(111)의 개수는 제한되지 않으나 발판유닛(111)은 10개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발판유닛(111) 각각의 폭도 상이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판본체(110)의 중앙부에 형성된 발판유닛(111)의 폭은 발판본체(110)의 양 측단에 위치한 발판유닛(111)의 폭보다 크도록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발판유닛(111) 각각의 폭이 동일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 즉, 발판본체(110)가 등분되어 발판유닛(111)이 구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앞서 예시한 바와 같이, 발판본체(110)가 약 1.5m의 길이로 구비되고 발판유닛(111)의 개수가 10개로 형성될 경우, 각 발판유닛(111)의 폭은 약 15cm로 형성될 수 있다. 여기에서, 발판유닛(111)의 개수, 폭, 길이 등은 앞서 예시한 바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각의 발판유닛(111)은 발판유닛(111)마다 구비되는 구동부재(130)에 의해 독립적으로 전진 가능하도록 구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판본체(110)가 지하철 플랫폼(P)에 접촉하는 경우, 각각의 발판유닛(111)의 위치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차량과 지하철 플랫폼 간의 간격이 지하철 도어의 일측에서 타측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우(즉, 지하철 도어와 플랫폼이 평행하지 않을 경우), 지하철 도어의 일측에 구비된 발판유닛(111)과 지하철 도어의 타측에 구비된 발판유닛(111)이 전진(또는, 돌출)되는 거리는 각각 상이할 수 있다. 즉, 지하철 도어의 일측에 구비된 발판유닛(111)의 전진 거리는 지하철 도어의 타측에 구비된 발판유닛(111)의 전진 거리보다 짧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발판본체(110)가 플랫폼(P)에 밀착할 수 있도록, 발판유닛(111)은 지하철 도어와 지하철 플랫폼 간의 간격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전진(또는, 돌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발판유닛(111)의 전단부에 완충부재(112)가 구비될 수 있다. 완충부재(112)는 고무와 같이 탄성있는 소재로 구비될 수 있다. 발판본체(110)가 지하철 플랫폼 방향으로 돌출되어 지하철 플랫폼에 접하는 경우, 발판본체(110)의 전단부와 지하철 플랫폼(P) 간에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충돌로 인해 발판본체(110) 등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판본체(110)의 전단부에 완충부재(112)가 구비될 수 있다. 즉, 발판유닛(111)이 플랫폼(P)과 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