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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60061757-A - Dental UV sterilizing water pu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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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치과 UV 살균 정수기에 관한 것으로, 기존 치과에서 사용되는 치과용수가 정수 과정이나 배관이나 수관을 타고 유니트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염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UV 살균 정수기를 추가 설치하여 물의 청결을 100% 유지하는 치과 UV 살균 정수기에 관한 것이다.

Inventors

  • 한동훈

Assignees

  • 주식회사 디맥스인터내셔널

Dates

Publication Date
20260506
Application Date
20241028

Claims (5)

  1. 치과 유니트 체어에 공급되는 급수관에 설치되는 UV 살균정수기에 있어서, 상기 살균정수기는 치과 유니트 체어의 전단에 설치되며, 내부에 UV 살균 기능이 있는 UV 램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V 살균 기능을 구비한 치과용 정수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UV 살균 정수기능을 구비한 치과용 정수시스템은, UV 살균램프, 상기 UV 살균램프를 감싸는 투명 재질의 석영관, 상기 석영관을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외부커버, 상기 외부커버의 일단에 결합하는 패쇄구 상기 외부커버의 타단에 결합하는 개방구 및 개방구덮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V 살균 정수기능을 구비한 치과용 정수시스템.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커버에는 입수구와 출수구가 서로 이격되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V 살균 정수기능을 구비한 치과용 정수시스템.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개방구덮개에는 함몰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함몰부에는 나사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V 살균 정수기능을 구비한 치과용 정수시스템.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커버에는 상기 함몰부와 결합하는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돌출부에는 함몰부의 나사선과 결합하는 나사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V 살균 정수기능을 구비한 치과용 정수시스템.

Description

치과 UV 살균 정수기{Dental UV sterilizing water purifier} 본 발명은 치과 UV 살균 정수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현재 치과에서 상수도관을 통해 공급되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진료용수에 UV 살균 기술을 적용하여 물 속에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을 99.99% 제거하는 치과 UV 살균 정수기에 관한 것이다. 보통 치과에서는 환자들 진료나 치료 시 환자의 구강 내 잔해물을 세척하고 핸드피스와 같은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소모된다. 그리고 이러한 치과용수는 치과 내 기계실 배관을 통하여 수도물이 직수로 유입되거나 치과 내 설치된 정수기의 저수탱크를 통하여 유니트체어의 수관에 공급된다. 그런데 수도물 직수의 경우 배관이 노후화되어 녹슬거나 부식되면 녹슬거나 부식된 물이 그대로 환자의 구강 내로 들어오는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정수기 저수탱크의 경우는 저수탱크의 물이 원천적으로 고인 상태이므로 이 역시 오염 위험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수도물 직수의 경우 배관이 노후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배관의 특성상 정기적인 청소나 소독, 세척, 교체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언제든 오염된 물이 환자의 입 안으로 직행할 수 있고, 정수기 저수탱크를 통한 물 공급의 경우도 저수탱크의 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길지 않다 하더라도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배관 내에서 고인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수도물 직수의 경우처럼 저수탱크에서 이어진 배관의 청소나 세척 등 관리 상태가 부실하면 이 역시 수도물 노후 배관의 경우처럼 세균에 감염된 오염수가 진료수로 둔갑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어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치과 내 수질 오염 및 위험 가능성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하여 인터넷에서 지금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7년의 경우 서울 시내 치과의 70%에서 세균이 대량 검출되어 치과 수질관리가 엉망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2018년의 경우 치과 진료 기구 물에서 세균이 기준치 최대 170배까지 초과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KBS를 통해 뉴스로 방영되기도 하는 등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대부분 치과에서는 이러한 치과용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나 불신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우리 치과는 깨끗하고 정수된 물만을 사용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명제를 마케팅적 요소로 활용하여 치과 내 이중 필터 정수 시스템 장착이니, 세척 시스템 설치 등과 같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쉽지 않은 현란한 용어를 동원하여 블로그를 통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수질 관리 마케팅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중 필터 정수 시스템을 장착하고 배관 세척을 정기적으로 한다 하여도 치과용수 오염이 바이오필름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바이오필름은 수관 내에 존재하므로 결국은 수관 세척을 열심히 자주 하는 것이 관건인데 문제는 아무리 수관을 열심히 세척하여도 그 세척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고, 더욱 여름철의 경우는 세척 효과가 1 ~ 2주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 그 세척 효과의 신뢰도기 지극히 의심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수질 및 수관 관리 대안으로 제시되는 수관 내 매일 물 빼주기도 그 작업이 매일 해야 하는 성가신 일이어서 모든 치과가 다 시행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부분이 시행한다고 하여도 그 효과나 영향이 노력에 비례해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100% 수질 안전도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의학 관련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더욱 치과에서 사용하는 수관의 길이가 짧은 경우도 5미터가 기본이고 긴 곳의 경우 30미터 이상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대책이나 방법으로는 수질 관리는 물론 수관 관리 조차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도 1은 본 발명 UV 살균 정수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 외부커버 도면 도 3는 본 발명 외부커버 내 석영관 도면 도 4은 본 발명 석영관 내 UV 램프 도면 도 5는 본 발명 외부커퍼 입체도 도 6은 본 발명 외부커버 덮개 도면 도 7은 본 발명 전기장치 안전기 도면 도 8은 본 발명 전기장치 도면 도 9는 본 발명이 실제로 운용되는 상황을 예시한 도면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실시 예를 통하여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이하의 특정한 구조 내지 기능적 설명들은 단지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시된 것으로,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 예들은 다양한 형태로 실시될 수 있으며, 본 명세서에 설명된 실시 예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 예는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특정 실시 예들은 도면에 예시하고 본 명세서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 예들을 특정한 개시 형태에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물,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1 및/또는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 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들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예컨대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권리 범위로부터 이탈되지 않은 채, 제1 구성 요소는 제2 구성 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 요소는 제1 구성 요소로도 명명될 수 있다. 어떠한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 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 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떠한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또는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다른 표현들, 즉 "~사이에"와 "바로 ~사이에" 또는 "~에 인접하는"과 "~에 직접 인접하는" 등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실시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 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 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명세서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각 도면에 제시된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부재를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 UV 살균 정수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외부커버 도면, 도 3는 본 발명 외부커버 내 석영관 도면, 도 4은 본 발명 석영관 내 UV 램프 도면, 도 5는 본 발명 외부커퍼 입체도, 도 6은 본 발명 외부커버 덮개 도면, 도 7은 본 발명 전기장치 안전기 도면, 도 8은 본 발명 전기장치 도면이며, 도 9는 본 발명이 실제로 운용되는 상황을 가상으로 예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은 도1 및 도 9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치과병원에서 진료나 치료 중 환자의 구걍 내 잔여물을 제거하거나 핸드피스와 같은 치료 장비의 열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치과용수에 UV 살균 기능이 장착된 UV 살균 정수 장치를 기존의 수관에 연결하여 수관 내 오염된 물을 살균 정수하여 청결한 물로 전환시키는 치과 UV 살균 정수기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언급한 오염수 살균 기능 외에도 살균 과정에서 내부의 열로 찬물을 32도에서 35도 사이의 따뜻한 물로 전환시켜주는 미온수 기능도 있어 치료 과정에서 찬물로 세척시 이가 시림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고통도 완화 내지 제거할 수 있는, UV 살균 기능에 미온수 기능이 추가된 치과용 정수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 UV 살균 기능에 미온수 기능을 구비한 치과용 정수 시스템의 근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도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먼저 UV 살균 정수기(10)의 외형을 형성하는 외부커버(100)가 있고 외부커버(100) 내에는 UV 살균 기능이라는 핵심 역활을 수행하는 UV 램프(300)를 내부에 감싸면서 외부커버 입수구(150)에서 들어온 물을 살균시키는 석영관(200) 및 전기적 장치(400)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커버(100)는 UV 살균 정수기(10)의 외형을 이루는 부분으로 내부의 석영관(200) 및 UV 램프(300) 등을 보호하는 역활을 수행하므로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나 열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서는 외부커버(100) 재질로 철에 크롬 등을 함유하여 기계적 강도가 강하고 녹이 전혀 슬지 않울 뿐 아니라 내열성, 내마모성, 내충격성도 우수하고 수명도 긴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부커버(100)는 도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몸체(110)와 개방구(120), 개방구덮개(130), 폐쇄구(140) 및 입수구(150), 출수구(160)로 구성된다. 몸체(110)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