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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60061985-A - digital t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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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집게(10)는 평행해 누르면 물건을 집어주는 집게부(100)와; 상기 집게부 일측에 결합되어 상기 집게부와 손잡이부를 연결해주는 연결부(200)와; 상기 연결부 일측에 결합되어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하는 손잡이부(300)와; 상기 집게부 일측 앞면에 부착되어 온도와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디지털화면(400)을 포함한다.

Inventors

  • 김채영

Assignees

  • 김채영

Dates

Publication Date
20260506
Application Date
20241028

Claims (3)

  1. 평행해 누르면 물건을 집어주는 집게부와; 상기 집게부 일측에 결합되어 상기 집게부와 손잡이부를 연결해주는 연결부와; 상기 연결부 일측에 결합되어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하는 손잡이부와; 상기 집게부 일측 앞면에 부착되어 온도와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디지털화면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집게.
  2. 상기 집게부는, 상기 연결부로부터 두 갈래로 뻗어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집게.
  3. 상기 집게부는, 물건을 집을 때 닿는 두 면이 실리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집게.

Description

디지털집게{digital tongs} 본 발명은 집게에 관한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물건 구입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음식을 구매해 먹은 후 또는 뜯은 후 집게를 사용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집게의 경우 집게가 너무 미끄럽거나 작은 물체를 잡기 어렵고 또한 특정 용도로만 제작되어 다용도가 부족하며 쉽게 부러지거나 변형 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문제점을 수반하였다. 이에 등록특허공보 제10-1805369호 등과 같은 밀봉 집게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으나, 위 선행기술문헌을 포함한 종래기술은 물건의 밀봉의 용도로뫈 사용되기 때문에 실용성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집게 사용이 어렵다. 일례로 밀봉을 할 때의 문제중 하나는 쉽게 부러진다는 것인데 위 집게의 재질은 플라스틱이므로 쉽게 부러질 가능성이 크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집게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디지털 집게의 평면도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디지털 집게의 측면도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집게는,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집게부(100)와, 연결부(200)와, 손잡이부(300)와, 디지털화면(400)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집게부(100)은 물건을 집는 곳으로서, 대략 실리콘 재질로 이루어진다. 상기 집게부(100)은 다양한 물건을 집음으로서, 미세하게 각도를 조절하여 밀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연결부(200)은 상기 집게부(100) 일측에 결합되어 상기 집게부(100)와 손잡이부(300)를 연결해준다. 상기 연결부(200)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기 연결부(200)은 종래의 일반적이고 다양한 집게의 연결부를 적용하면 충분하다. 상기 손잡이부(300)은 상기 연결부(200)의 일측에 결합되어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이때 상기 손잡이부(300)의 상하단이 잡기 쉽운 플라스틱이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실리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디지털화면(400)은 상기 집게부 일측 앞면에 부착되어 온도와 유통기한을 알려준다. 이때 상기 디지털화면(400)은 잘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이하, 상술한 구성으로 이뤼어진 본 발명의 작동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기 집게부(100)은 물건을 집어 밀봉해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한다. 사용자가 상기 연결부(300)을 잡고 상기 집게부(100)을 활용해 물건을 집을 수 있다. 상기 연결부(200)은 상기 집게부(100)와 상기 손잡이부(300)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디지털 화면(400)은 소비일자를 표시해 소비기한을 알려준다. 위와 같은 구성 및 구조에 의해, 상기 집게부(100)은 여러 각도로 미세하게 돌릴 수 있으므로 상기 집게부(100)이 틀어지더라도 고장나지 않게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인 디지털 집게는 전술한 실시예에 국한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실시할 수 있다.